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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나 규약을 유보하는 것은 불법이다.
결의를 내세워 정관이나 규약을 무력하게 할 수 없어

모든 의사 결정은 규정을 준수했을 때 효력이 있다.

  • 사설
  • 입력 2023.04.05 10:00
  • 수정 2023.07.31 20:06

얼마 전까지 우리 교단은 정기총회 때마다 규약에 위배 되는 결정을 해야할 경우 【규약을 유보하고 결정하자】 는 결의를 하고 교단의 헌법이랄 수 있는 규약을 위반하는 결정을 서슴없이 해 왔다.

제97차 정기총회(광주) 시 ‘규약을 유보’하는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태가 있은 후 지금까지 ‘규약을 유보’ 하는 결의는 없어졌지만 각 기관에서는 여전히 이런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물의를 빗고 있다.
자칫 법적인 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아무 거리낌 없이 회원의 의결을 통해 규정을 벗어나는 결정을 하기로 하고 실제로 그 결정에 따른 결의로 정관을 무력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물의를 빗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지키라고 있는 규정이지 이사회가 임의로 변개하여 적용해도 되는 규정이 아니다.

사립학교법은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에서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통상적인 결의방법과 달리 [사립학교법]은 모든 사안의 의결을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침신대는 임시이사(관선이사) 체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

수년전 침신대는 수년 전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가 파송되어 약 1년여 동안 학교 경영을 교단이 아닌 교육부가 주도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한국침례회 2008년 제98차 총회(총회장 한규동 목사)' 가 파송한 4인의 '이사(理事)' 중 2인의 '이사취임'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함으로써 정원 11명의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를 빚은 후 무려 13년여에 걸쳐 파행을 거듭해 왔는데, 결국 「의결정족수인 이사 정원의 과반수(6명)」 이하가 될 때까지도 신임이사를 취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이때부터 이사회는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식물상태(사고법인)가 되었고, 급기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관선이사)] 를 파송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송한 배경이 이사 수가 의결정족수를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이것은 이사회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범위를 벗어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결정족수와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결정을 해당 이사회가 시행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다. 그렇지 않다면 침신대가 굳이 임시이사를 받아들일 일이 없었을 것이다.

제15대 총장 선출은 불법이다.

침신대 이사회(이사장 김병철 목사)는 차기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선거를 실시했으나 몇 번을 반복하면서도 이사 과반수(6명)를 득표한 후보가 없자 제162차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총장 선출 방법은 ① 1차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6표를 얻는 후보자가 총장으로 선출된다. ② 1차 투표에서 6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2명을 두고 결선 투표를 한다. ③ 1차 투표에서 차순위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동수의 차순위 득표자 2명을 놓고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 1명을 결선에 올리기로 한다. - 중략 - ⑤ 결 선 투 표 를 2 차 까 지 실시했으나 6표를 얻는 후보자가 없으면 3차에서는 다득표자를 만장일치로 총장에 선출하기로 하다.

문제는 위 ⑤번과 같이 의결한 부분이고 이런 결의가 사립학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다.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18조]에서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라고 했으니 절차상 당연히 침신대 정관을 변경하고 총회에 보고한 이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총장을 선출했어야 한다.

총회 규약도 준수하지 않았다.

「총회 규약 제11조 4항 ㄱ.」에서 "신학대학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고 했으며, 「총회 규약 제11조 22항」 은 "본회 산하 기관의 이사회 및 위원회는 각종 회의 후 그 회의록 내용을 14일 이내로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했을 경우나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 14일 이내에 총회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차기 정기총회까지 학교법인이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정기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제출하여 대의원 인준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정기총회까지 붙들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이것은 잘 못된 것이다.

총회(총회장)는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안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총회가 규약 제11조 22항에 있는 대로 보고를 받지 않으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정식 인준은 정기총회 시 대의원들에게 받아야 되지만 그리되면 잘 못된 결정을 했을 경우 수 개월 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시행되므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침례병원의 경우도 이와 같다.).
그러므로 상시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장(임원회)의 판단을 받은 후 교육부에 보고하여 확정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총장 선출이 규정대로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정관을 변경하는 결정을 먼저 한 후 총회 임원회의 심의(가 인준)를 받아 교육부의 승인 후 총장을 선출했어야 한다.

불법은 선출 과정에서도 발생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19차 이사회(23. 2. 27.)가 실시한 총장선출 과정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 1차 투표에서 6표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고 2위 후보가 동수이므로 두 번째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를 2위 후보로 확정한 후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시(3차) 투표를 했는데, 이때 이사장이 6표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다면서 표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4차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리고 4차 투표에서 5:4(기권 1명)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피영민 목사가 총장에 선출 되었음을 선포했다. 

위와 같은 선출 방식은 위에 각 규정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처럼 정당한 과정이 아니다. 

의결로서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의결로서 이미 채택한 규정의 효력을 무력화 하려면 굳이 정관이나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모든 결의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이 가능하다. 
이것은 개교회, 지방회, 총회를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또한 준수되어져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있기까지 이사장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할 것이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후임 이사장 선출도 미루고 있어

김병철 이사장이 총장 선출 이후 사임함에 따라 후임 이사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1차 표결에서 가리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이사들이 빠른 시일에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침례교단의 장래가 달린 침신대의 중차대한 결정과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후임 이사장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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