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원회는 안건을 선별할 권한이 없다.
상정 안건으로 다룰지 말지는 대의원이 결정한다.
임원회가 자체적으로 상정할 안건만 임원회가 판단할 뿐이다.

[총회] 총회장(임원회)은 정기총회 안건 선별의 권한이 없다.

  • 규약
  • 입력 2023.07.31 19:47
  • 수정 2023.08.14 14:54
제112차 정기총회(사진 : 노컷뉴스)
제112차 정기총회(사진 : 노컷뉴스)

총회(총회장 김인환 목사)가 제113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각 지방회 등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제출하도록 했고, 7월 28일 마감했다.

▷ 제출된 안건을 임원회가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 교단은 언제부터인가 각 지방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임원회가 임의로 선별하여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아무 저항 없이 자행되어 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원회에 그 같은 권한은 없다. 임원회의 임무를 규정한 규약 제14조를 보아도 임원회에 정기총회에 안건을 선별하여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규약 제14조(임원회) 2항】
  2.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단,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ㅈ. 규약 수개정 제안

위 규정을 비롯해 어느 규정에도 임원회가 정기총회 상정안건을 심의하여 상정 여부를 결정할 근거는 없다.
더구나 위 규정에 따라 임원회가 시행한 1년 동안의 업무도 대의원 인준을 받도록 했는데 그 임원회가 대의원에게 물어도 안 보고 안건 상정을 선별하는 것은 월권이라 할 것이다.

▷ 심의 여부는 대의원이 결정한다.

총회장은 총회에 제출된 안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부의(附議 - 토론에 부침)할 의무가 있고, 정기총회에서 의장은 부의(附議)한 안건을 상정안(上程案) 으로 받아 토의에 붙일 것인지의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물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 부의(附議)와 상정의 차이

이해를 돕기 위해 국회법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국회법 제85조의2 제6항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 고 규정하므로 부의와 상정을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부의와 상정은 권한을 가진 주체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교단의 경우 안건을 부의하는 주체는 총회장이지만, 반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대의원들이다.
따라서 총회장(임원회)은 총회로 제출된 안건을 정기총회 대의원 앞에 부의하여 토론 여부를 물은 후 상정안으로 다루도록 하면 된다.
그러므로 상정안으로 받아 다룰 것인지의 여부를 임원회가 권한 없이 선별해서는 안 된다.

▷ 귀중한 시간을 특정한 이슈 때문에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우리 교단은 정기총회 현장에 가야 비로소 『의사자료』 를 받아보게 된다. 정기총회 기간 보고 받을 사항과 다루어야 할 안건을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배려하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므로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도 미처 알아보기도 전에 특정인이나 그룹에서 불쑥 이슈를 들고 나오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그 일로 다투느라 정작 중요한 안건은 다루어 보지도 못하고 신임 집행부에 위임하고 폐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기총회에 어떤 안건이 올라와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 각 지방회가 상정한 안건의 홍보를 본지가 대행하고자 한다.

본지에서는 이날 이후 각 지방회가 총회를 통해 정기총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제공 받아 해설을 달아 각 대의원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총회가 공개하지 않는 각 지방회의 상정 안건이라도 지방회의 협조를 얻어 본지에 게재하여 건전한 토론을 위해 대의원에게 알리고 상정한 안건이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각 지방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저작권자 © 뱁티스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

매체정보

  • 충남 부여군 석성면 연추로 11(증산리), 밀알침례교회
  • 대표전화 : 041-832-1060
  • 팩스 : 041-832-1061
  • 법인명 : 뱁티스트투데이
  • 제호 : 뱁티스트투데이
  • 등록번호 : 충남 아 00356
  • 등록일 : 2018-12-27
  • 발행일 : 2018-01-27
  • 발행·편집인 : 홍성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은섭
뱁티스트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