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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차 정기총회 상정(안) 상당 수 임원회가 걸러내
상정(안)은 정기총회에 상정한 것이지 임원회에 상정한 것이 아니다.

【임원회】각 지방회 등이 상정한 안건은 임원회에 상정한 것이 아니다.

  • 교단
  • 입력 2023.09.15 19:50
  • 수정 2023.09.17 23:04

총회(총회장 김인환 목사)가 각 지방회와 기관 및 위원회 등이 정기총회에 상정한  상당수의 안건을 임의로 「상정하지 않기로」 한다든지 「추후 다루기로」 한다는 등의 결정을 함에 따라 월권이라는 반발과 함께 물의를 빚고 있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규약에 근거한다. 그리고 '규약 제12조(정기총회) ㅊ항' 은 '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을 정기총회 의안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상정 안건을 임원회가 어찌해도 좋다는 규정은 둔바 없다. 

각 지방회 등이 총회에 제출한 정기총회 상정(안)은 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총회(대의원)에 상정한 것이다. 다만, 총회 행정을 운용하는 총회장(임원회)과 총무가 정기총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한 것일뿐 임원회의 판단을 구한 것도 아니다.

정기총회에 상정한 안건을 토론에 부칠 것인지의 여부는 정기총회 현장에서 대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총회장(임원회)과 총무는 모든 안건을 취합해서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각 지방회 등의 상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까지 판단할 권한이 없다. 그것은 대의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일괄

침례교 총회 지하주차장 입구
침례교 총회 지하주차장 입구

그러므로 제113차 정기총회에 상정해 주도록 제출한 모든 안건은 선별(選別)함 없이 일괄 상정해야 한다.
해매다 교회는 보폭을 크게 하여 나아가려 하는데 교단 행정은 자꾸 땅 속으로 들어가고있다.

참고로 2023년 8월 24일 임원회 회의록은 [총회 홈페이지 - 행정서비스 - 회의록 - 임원회]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무슨 이유인지 회의록이 총회 행정서비스에 한 차례 올라왔다가 임의로 내린 사실이 뒤 늦게 발견되어 회의 이후에 작성된 회의록을 누가 임의로 수정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질책을 받았는데 이후 다시 올린 회의록이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의록 6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가 상정(안)을 다룬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대의원들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임원회가 [상정하기로] 한 것과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 그리고 [추후 다루기로] 한 것 등의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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