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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결정은 법(규약)대로
변호사 자문이 법적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스스로 구제책을 강구해야
근절되어야 할 규약 경시 풍조
정기총회 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는 후보는 따로 있다.

[투데이 칼럼] 의장단 후보 등록은 규약에 의한다.

  • 교단
  • 입력 2023.08.28 13:07
  • 수정 2023.08.30 22:45

아래의 글이 필자의 개인 의견일  수 있겠으나 5년 간의 총회 총무 경험과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으로 5년의 경험, 2017년부터 2022년까지(2018년 제외) 규약위원과 위원장으로 재임했던 경험을 토대로 한 주장입니다만, 감히 확신하건데 법원이 판결한대도 필자의 소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아  래

□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법(규약)대로

제1부총회장 후보가 규약 제16조 1항이 정한 자격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이유로 자격 없음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결정이 부당하다며 게시판에 이의를 제기하며 목회자들에게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 이를 대하는 동역자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분명, 규약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인데도 선관위 결정에 항의하는 글에는 규약의 조항을 들어 부당함을 주장하는 글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교단이 파송하여 군목으로 복무한 기간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거나 군목으로 파송한 대전중앙교회가 확인서까지 발행해 주었으니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면서 총회 게시판에 대전중앙교회가 발행한 확인서까지 게시하는 등 제1부총회장으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은 규약 어디에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규정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를 결정함에 있어 【규약 제8조1항과 제16조1항】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만 판단할 뿐 그밖에 여러가지 해석이나 목회자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등의 주장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규약)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판단은 정확하고 단호해야 하고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변호사 자문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규약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그리 권장할 만하지 않지만 자문이 필요할 경우라도 그 범위는 규약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하는 것에 국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규약 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은 규약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찾고자 한 행위이며 우리 스스로 규약을 경시하고 소외시키는 행위로써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변호사 자문 결과라면서 떠도는 내용을 들어보면 규약 외적인 사항의 경우를 예로 들어 해석을 요구하는 문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외부의 자문을 받을 경우 그 자문한 내용은 선관위원회의 결정에 참고하는 자료로서 사용될 뿐이고 구속력이 없으므로 지금처럼 변호사 자문을 교단 안에 유포하여 마치 결정문인 것처럼 호도하게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교단 안에서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모르나 변호사의 자문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마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결정문인양 간주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법적 상식을 동원하여 갖가지 해석을 하면서 대의원의 시각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갖가지 주장을 하면서도 정작 후보자 자격 없음을 결정한 근거인 규약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선관위 결정에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스스로 구제책을 강구해야

선거관리위원회는 침례교단에 소속하였으나 총회장(임원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여 시행한 것은 그 자체로 공정력(公定力)이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번복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차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후보 당사자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선관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결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지금처럼 여론을 조성하여 선관위 결정을 번복시키려는 시도는 교단을 혼란으로 몰고가는 행위로써 해(害)교단 행위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대의원이 법적인 쟁송(爭訟)을 할 경우 무조건 비난하고 있으나 선관위가 규약을 적용하여 하자 없이 결정하여 취소할 수 없다면, 당사자가 권위있는 기관(법원)의 판단을 받아 내겠다는 행위를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불복하는 자가 법적인 판단을 구해와야 할 것이지 선관위가 번복하라든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번복해 달라는 요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 근절되어야 할 규약 경시 풍조 

항간에 우리 교단 규약이 '엉망진창' 이라든지 '허접하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규약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온 소치라 할 것이며, 나아가 그 동안 규약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법적인 판단에 앞서 정서에 좌지우지 되어 온 과거 우리 교단의 풍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규약은 필요한 규정을 적절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규약을 허접하게 만들었지 규약의 문제는 아닙니다.

□ 정기총회 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는 후보는 따로 있다.

우리 교단은 규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약을 유보]하면서까지 뜻을 관철시켜온 사례가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선관위 결정을 정기총회 현장에서 뒤집으면 된다는 주장을 하는 목회자가 있는 것도 이러한 풍토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입나다. 단적으로 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정기총회 현장에서 대의원의 결의로 번복하겠다는 시도는 그 자체로 교단을 가볍게 보는 태도이며 위법한 행위입니다.

선관위는 제1부총회장 후보가 없을 경우 정기총회 당일까지도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규약에 저촉이 되어 등록을 하지 못한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본 등록과 마찬가지로 소정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등록하라는 것이고 이 때도 규약 제8조1항과 16조 1항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등록이 거부된 당사자가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바라건데 우리 교단의 역사로 보나 규모로 보나 이제 좀 더 성숙한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제정한 규약을 준수하여 질서를 흐트러트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글 : 홍성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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