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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법사무를 다루는 독립기구이다.
정당한 업무처리에 간섭 받거나 강요 당하는 일은 없어야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하는 사람들

  • 사설
  • 입력 2023.08.14 09:54
  • 수정 2023.08.18 10:13

후보 부적격자 등록 취소 후 반발 극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현철 목사)가 제113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의장단에 출마할 후보를 대상으로 예비 등록을 받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중 한 명이 규약 제8조1항과 16조1항 및 선관위규정 제7조에 저촉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비 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규약 제8조 1항】 
1. ... 의장단에 출마하거나 유지재단 이사 및 감사에 취임하고자 하는 자는 시무하는 교회의 예배당이 속한 재산 2/3이 유지재단에 등기되어야 한다.

【규약 제16조 1항】
1. 총회장, 제1부총회장에 입후보 할 자격은 ... 목사 인준 후 본 교단 가입교회에서 20년 이상 흠없이 목회한 자로 한다. 

후보에서 탈락한 목사는 과거 시무했던 교회가 유지재단에 등기된 교회도 아니었고(규약 제8조 1항 저촉), 침례교단에 소속(가입)된 교회도 아니었다(규약 16조 1항 저촉). 
그리고 현재 시무하고 있는 교회는 유지재단에 등기도 되어 있고, 본 교단에 소속을 둔 회원교회이지만 당사자가 이 교회에 시무한 기간은 10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규약이 요구하는 의장단 후보 조건에 맞지 않는다.

탈락한 후보자를 비롯한 지지자들의 항의 잇달아

선과위가 특정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자 탈락한 당사자와 지지자들은  '예비 등록을 받아들이고서 뒤 늦게 취소했다.' 고 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을 고발하겠다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압박을 가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반응에 많은 목회자들은 「적어도 의장단에 출마하고자 한 당사자나 지지자들은 2가지의 규약 조문과 1가지의 선거관리규정(제7조)을 몰라서 등록한 것은 아아닐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적반하장격으로 적법하게 법규정을 적용한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예비 등록은 적격한 후보를 가리는 절차이다.

선관위가 채택하고 있는 예비 등록 제도는 기한을 정해 준비된 후보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받은 후보자별로 각 규정에 적격한 후보인지를 가려 최종 등록(본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예비 등록은 그 자체로서 후보자를 확정하기 위해 심의하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예비 등록을 하는 것만으로 후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예비 등록을 접수한 자들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심의하고 확정하는 절차는 선관위의 당연한 책무이고 적법한 절차이다. 따라서 예비 등록한 사실만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선관위는 적법하게 규정을 적용했다.

규약과 규정을 적법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자들은 애당초 교단을 위해 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선관위가 취한 이번 조치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심지어 선관위 관계자들을 겁박하기까지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의 후진성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행태이다. 

불만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선관위로부터 결정 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인데도 선관위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이 같은 소식이 실시간으로 외부에 전달 되면서 즉각적으로 반발이 나오고 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해당 후보 주변인들이 일치하여 나름의 유권해석까지(유권해석은 규약위원회에 의뢰해야 할 것이다.)  곁들여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선관위의 처분 또한 적법했다.

규약을 보거나 선관위 규정을 살펴봐도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러므로 그 결과를 가지고 갖가지 해석을 하면서 논쟁하는 것은 교단을 혼란에 빠지게 할 뿐이다. 적법한 후보자가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을 두고 더 이상의 논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교단의 정기총회는 어떤 이슈가 등장하면 모든 회무가 중단될 만큼 종일 논쟁을 이어간다. 결국,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의제가 졸속으로 처리되거나 신임 총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정기총회를 종식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

행여 이번에도 선관위의 결정을 이슈화 하여 성토하고 후보 자격을 현장에서 취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대의원들이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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