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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규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결의가 규약(규정)에 우선하다고 믿는 한 망신은 피할 수 없다.

【사설】 침례교단 선거로 망신 당한다.

  • 사설
  • 입력 2024.01.21 17:35
  • 수정 2024.02.26 15:17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이「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79대 총회장에 당선되었던 이종성 목사는 「총회장 직무를 정지」하라는 결정을 했다.

제113차 정기총회 총회장 선거 결과가 총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로 이어진 원인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 18항」과 관련이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 18항
기독교한국침례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 18항

위 규정에 따라 이종성 목사는 7월 6일 총회장 후보 예비 등록 시 총회로부터 ‘최근 5년간 후원한 금액이 200만 원’ 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종성 목사가 정기총회 현장에서 총회장 후보 정견 발표 시 단상에 올라  갑자기 “후원금 200만 원은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1억5,500만 원’ 을 후원 했다.”고 했다. 물론,  ‘1억5,500만 원’ 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과는 무관한 금액이다.

그리고 곧이어 실시된 총회장 선거에서 ‘16표 차’로 이종성 목사가 승리했고, 이어진 2차 투표에서는 ‘47표 ’로 그 격차는 더 벌어졌다.

▶ ‘가짜뉴스’ 라던 200만 원 만이 선관위가 요구하는 공식적인 후원금이었다.

이 확인서는 이종성 목사가 지난 2년 동안 총회를 위해 후원한 금액이다. 그것도 제2부총회장으로 재임하는 1년 동안 행사지원을 위해 1백만 원씩 2회에 걸쳐 후원한 금액이다. 그리고 더이상 후원한 내역은 없으며, 그리고 이 ‘확인서’는 가짜가 아니다. 총회장(김인환 목사) 명의로 발급된 엄연한 공적 문서이다. 그러므로 ‘가짜’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져라?

총회장이 직무정지된 결과를 두고 엉뚱한 데로 화살을 돌리는 목사가 있다. 이 사태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단을 이렇게 세상과 타 교단에 위상과 품위를 떨어진게 한 책음(아마 ’책임‘을 이렇게 적었는가 싶습니다.)을 선관위가 져야 한다고 봅니다. 선관위가 왜 교단에 후원한 금액을 적어 내라고 요구를 하고, 침례신문에 기사화한 책음일 져야합니다.」 라고 나무랬다. 교단의 위상과 품위를 떨어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서 그러는지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총회장 후보들의 거짓말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선관위 규정 제8조 18항을 제정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분은 이렇게 말했다.

총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목사마다 정견 발표하면서 ‘내가 총회장이 되면 이것저것 다 하겠다.’ 고 하고선 막상 당선되면  가 언제 그랬냐?’ 며 시치미 떼기가 일쑤여서 총회장이 되면 뭘 하겠다는 공약보다, 지금까지 뭘 했는지를 보고 평소 교단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가늠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는 판단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규정은 다른 사람 아닌 대의원들이 인준해서 제정하여 공포한 것이다. 그러니 선관위원들을 탓하는 것은 하늘에 침 뱉기다. 애당초 총회장 후보들이 정직했다면 이 규정은 생겨나지 않았을 규정이다.

이 규정은 협동사업 참여를 권장하는 침례교단의 특성을 살려 의장단(총회장·부총회장) 후보가 「침례회 총회와 각 기관」에 최근 5년 동안 후원한 금액이 얼마였는가를 총회와 각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것이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준비된 후보가 누구인지를 대의원들이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 이 규정의 제정 취지다.

이종성 후보가 총회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한 금액은 ‘200만 원’이다. 그리고 상대 후보(이욥 목사)보다 금액이 너무 작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해당 없음’이라는 문구를 백지에 적어 총회장 후보 ‘본 등록(8월 28일)’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선관위에서는 이 문건을 접수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도 이종성 후보는 정기총회 현장에서 그 금액이 가짜라고 선포한 것이다. 소위 자기부정이다.

총회장 명의로 총회가 발급한 공적 문서를 가짜뉴스라 하고, 선관위 규정 제8조 18항과 아무 상관 없는 「대내외적으로 ‘1억5,500만 원’」을 헌신했다고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원금은 ‘261,937,290원’으로 부풀려졌다.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한 각종 확인서가 있었는데, 그중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영수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확인해보니 그 확인서에 기록된 후원금 내역도 일부는 부풀려졌거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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