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원 중에 총무를 징계해야 한다는 소리를 내는 목사가 있어서 어떤 연유(緣由)로 그렇게 주장하는지를 두고 곳곳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해당 목사가 소속해 있는 ‘H 지방회’까지 총무 징계 건을 상정해 주도록 한 후 이 건을 받아 임원회에서 총무를‘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총회 총무(김일엽 목사)가 제112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변조(變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총무가 정기총회 회의록을 변조했다면 그처럼 무모할 수도 없겠으나 기실(其實) 총무가 회의록을 변조했는가를 확인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 제112회 정기총회 회의록 중 문제가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회의록 확정 절차
우리 교단은 정기총회 이후 회의록 서기가 작성한 회의록을 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치는데 현 임원회(총회 의장단)가 이 회의록을 2회에 걸쳐 심의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 회의록을 확정한 모든 절차에 하자는 없었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회의록 서기는 정기총회 회의록의 내용을 검토하여 정리하면서 이상 여부에 대해 녹취록(녹화)까지 들여다 보면서 완성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임원회 역시 하자 없이 처리한 것으로 확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