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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임원이 큰소리로 상정 못하도록 방해
총회장(임원)은 상정(안)에 손 대지 말아야
인사위원회 설치(안)
민원사무처리규정
감사위원회 폐지 안돼
한샘교회 최홍운 목사

총회장(임원)이 무슨 권한으로 지방회 상정(안)을 정기총회에 올리지 않는가?

  • 칼럼
  • 입력 2023.09.17 22:50
  • 수정 2023.10.04 23:21

은퇴를 앞둔 필자가 소속해 있는 새대전지방회를 통해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필자는 이 두 안건이 장차 침례교단에 큰 발전을 가져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상정 했으나 총회장(임원)으로부터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필자가 총회 총무로 5년을 봉사하고 이후 20여년이 지나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다짐으로 제안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총회장은 인사권을 대의원들에게 주어야 한다(인사위원회 설치). 
② 두 번째는 『총회ㆍ학교ㆍ기관』이 개 교회가 제기하는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해서 반드시 회신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인사위원회 설치 취지

- 총회장 1인에게 집중된 인사권이 많은 병폐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침례 교단은 총회장을 위한 교단이 아닙니다. 개교회와 목회자들의 권익이 우선하고 그들을 위한 행정이 우선해야 할 모든 교회의 교단입니다.
그러므로 총회와 기관 등에서 봉사할 공직자는 사명감이 있어야 함은 물론, 능력있고 헌신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와 동역하는 현장에서 우리들이 찾아야 한다는 것이 상정 안건의 주된 목적입니다. 

정말로 능력 있고 자질 넘치며 사명감 있는 목회자는 총회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고 단속하며 우리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책임행정의 구현은 자질이 있고 치우침이 없는 사람이 행정에 참여해야 가능한데 그런 사람을 총회장이 아닌 우리가 찾아내 찾아내 일하도록 추천하자는 것입니다. 

- 침례병원 파산과 침신대의 혼란이 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침례병원이 파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병원을 잘 운영하라고 총회장이 임명하여 보낸 목사들이 정작 무능한 자들이었고, 재리(財利)에만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총회장을 역임한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보시절에 인사권에 대해 건의를 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더니 막상 총회장이 되고 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물었더니  "총회장이 되니까 내 사람부터 챙겨야 되겠더라"하면서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그 사람을 욕하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 총회장은 절대로 인사위원회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대의원들(지방회)에게 이양(移讓)하라는 것이 그들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원래 인사위원회 제도를 비롯한 5개(규약ㆍ윤리ㆍ위기관리ㆍ인사ㆍ감사) 위원회는 2017년(총회장 안희묵 목사)에 제정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후 총회장들이 「인사위원회」 와 「감사위원회」 에 위원 파송을 안하므로 저절로 식물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원 파송을 할 권한이 총회장에게 있으니 총회장이 하지 않으면 그 위원회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인사권을 이렇게 행사하는데 지속적으로 총회장 1인이 인사권을 독점하도록 놔두는 건 매우 후진적인 교단에서나 볼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이런 폐단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인사(선)위원회는 제111차 총회장(박문수 목사)이 폐지시켰습니다.

인사(선)위원회 규정이 제정된 이후 108차, 109차, 110차, 111차까지 한 사람도 위원으로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소용 없는 위원회라면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기화로 얼렁뚱땅 폐지해 버렸습니다.

- 총회장 후보를 두고 벌어지는 암투

해마다 총회장 후보를 두고 벌어지는 암투도 총회장에게 주어진 인사권 때문입니다. 총회장을 움직여 어떻게 해서든 한 자리 꿰차려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후보와 함께 상대를 비방하면서 투쟁에 가까운 운동을 합니다. 

바라기는 정치에 몰두하는 그런 인물이 아닌 정말로 신실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두어 교단 발전을 이루려면 이번에 인사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합니다.

인사위원회규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후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인사위원회 운용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도 잘 이행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사무처리 규정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규정입니다.

우리 교단은 총회나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회신이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요청할 때 답변하지 않고 묵살하기가 다반사입니다.

실례로 필자의 교회가 총회에 공문을 보내도 답변이 없고, 최근에도 몇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은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고, 회신을 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는 공직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지 강제로 규제하면 되느냐?"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만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본시 행정내규에 두고 운용해야 할 규정입니다. 그래서 총회장(총무)은 이 규정은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이기 때문에 정기총회에 상정할 요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고 합니다.

그러나 민원사무처리 규정은 처음 제정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와 목회자들의 권익을 반영하는 중대한 규정이므로 그 규정의 제정 단계에서 반드시 대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고 제정 취지에 대해 대의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기총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 감사위원회도 폐지하면 안 됩니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고명진 총회장이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겨우 막아냈더니 제112차 총회장 김인환 목사도 기어히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총회장의 논리는 "각 기관에 감사가 있는데 뭣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또 두냐?"는 것입니다. 이러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회가 뭐 하자고 설립한 기관인지 그 취지도 모른 채 있었으니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기관 감사하고 감사위원회는 엄연히 다릅니다. 

감사위원회는 교단에 사건이 발생했거나 각 기관 등에 감사의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 총회장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감사위원회를 상시 가동해서 교단 내 각종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이므로 기관 감사하고는 다른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윤리위원회」 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처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로 구성된 임원회가 사안별로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은 공정성 여부의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등의 위원을 「인사위원회」 를 통해 지역에서 사역하는 대의원들이 추천하여 임기 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를 상시로 운용할 때 불편부당(不偏不黨 : 공평해서 어느 편으로도 치우치지 않음) 한 행정이 가능할 것이며, 감사위원회는 그같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기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관이나 위원회라도 그 존재 이유를 모르면 무용지물이 되고 설사 안다고 해도 권력을 가진 총회장에게는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 새둔산지방회 한샘교회 건

이 건을 두고 규약에 없는 것을 요구한다면서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거야말로 무지의 소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둔산지방회가 요구하는 것은 규약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윤리의 문제이고 개 교회간 협동을 지향하는 침례교단의 이상에 맞도록 이번 사건을 귀감으로 삼자는 취지입니다. 
대전한샘교회와 중문교회처럼 양 교회가 아예 담을 붙여서 이전해 오고 큰 규모를 가진 중문교회가 별 말 없이 잘 있는 한샘교회에게(담임 최홍운 목사) "합병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옴으로써 한샘교회의 건전한 목회사역이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는 일반안건입니다.

그리고 개 교회간 경계를 정해서 운용하자는 규정은 한샘교회가 소속한 새둔산지방회 규약에 명시되어 있고, 또 중문교회가 소속한 중앙지방회 규약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총회 규약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두 지방회가 공히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전해 와서 수년이 지난 이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있는 한샘교회에게 「합병」을 요구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대의원들에게 사과하도록 조치해 주고 이후 서로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결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총회장이 마음대로 상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총회장의 그런 조치가 당연시 된다면 힘없는 교회와 지역에 있는 지방회는 좌절할 수 없음을 총회장은 늦게라도 깨닫기를 촉구합니다.

지방회가 상정한 안건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대의원들이 결정할 몫입니다. 총회장(총무, 임원)은 월권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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