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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에서 거짓과 선동을 방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기총회의 모든 결의는 법(규약)과 규정안에서 가능하다.
우리 스스로 자정능력을 제고(提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총회】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 총회
  • 입력 2023.11.07 12:29
  • 수정 2024.02.26 15:17

제113차 정기총회 총회장 후보였던 「이 욥 목사」가 같은 총회장 후보였던 당선자인 「이종성 목사」를 상대로 「총회장 선거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이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 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가처분사건’은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교단 앞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이말 저말이 무성하다.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

‘이 욥 목사’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취재했다. ‘이욥 목사’가 가처분 신청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총회장 선거를 불과 10여 분 앞두고 소위‘정견 발표’를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대의원들을 속였다’는 것이고, 이 발언이 ‘역대 초박빙의 접전’ 속에 치러진 선거 결과에 크나큰 영향을 끼쳐 그 결과 ‘이종성 목사’ 가 총회장에 당선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로서 이 사건 선거는 당연 무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욥 목사’ 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렇듯 마지막 정견 발표를 하는 시간에 선거 당락(當落)을 뒤 바뀌게 하는 거짓말이 정견 발표(政見發表)를 빌미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라면서 본인의 행위에 일각에서 비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했다.

▶ 정견 발표 현장에서의 발언

이종성 목사는 첫 번째로 등단하여 정견발표를 할 때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팩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단에 헌금하고 섬긴 내용이 딱 200만원뿐이라는 가짜뉴스입니다. 제가 대내외적으로 헌신한 금액은 약 1억5천5백만원 정도입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이종성 목사가 ‘총회에 200만 원만 후원했다고 하는 말은 가짜 뉴스(거짓말)이고, 총회 대내외적으로 헌신한 금액이 1억 5천 5백만 원이다.’라고 발표한 것이 ‘선관위’ 가 요구한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고 결과적으로 이 발표가 오히려 거짓말이 된 셈이라는 의견이다.

‘이욥 목사’ 측에서는 이 발언으로 인해 많은 대의원들에게‘이욥 목사’에 대해 반감을 갖게 했고, 그 결과 표심에 변화를 가져다주었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종성 목사의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종성 목사가 개교회적으로 선교하고 후원 한 실적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후원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총회와 총회기관을 통해 후원한 내역’만 제출하라는 것이었고 ‘이종성 목사’가 총회와 총회기관에서 확인받아 제출한 후원 내역은 ‘200만 원’이 맞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정기총회 현장에서 발언한 1억5천5백만 원의 후원 내역은 선관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것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했다.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선거관리위원회가 굳이 ‘총회와 총회기관’ 에 후원한 내역만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개교회의 일상적인 후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단을 섬기겠다는 총회장 후보가 평소 총회에 기여한 정도와 자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총회와 총회기관’ 이 수행하는 ‘협동사역’ 에 물질로 후원한 내역을 제출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것이 선관위원회의 설명이다.

선관위가 최근 5년간 후원한 내역을 확인하여 총회와 총회기관에 헌신한 정도를 대의원들이 투표할 때 참조하도록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법원에 제출한 후원 내역

‘이 욥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 심문 기일인 2023년 10월 17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면에서 ‘이종성 목사’1억5천5백만원에 대한 소명자룔르 제출하면서 총 후원금액을 ‘261,937,290원’이라고 했다. 1억 정도가 더 늘어난 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그 내역이 ‘5년간 지방회비 1,700여 만 원’, ‘안산시 상록경찰서 경목회비 300만원’, 그리고 개 교회가 ‘선교사 및 미자립교회 등’에게 지원한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으로써 총회와 총회기관을 통해 후원한 금액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정기총회의 모든 결의는 법(규약)과 규정 안에서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 교단은 정기총회 때마다 일부 몇몇 인사들이 자기들의 욕구를 관철시키려는 수단으로 ‘정기총회는 우리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그러므로 정기총회에서는 어떤 것도 결의할 수 있다.’ 고 하면서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는 무모한 자들로 인해 불법이 자행된 사례가 적지 않았고 제113차 정기총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치러진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이 요구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당선된 경우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 불법한 자는 의인이고 이를 지적한 자는 죄인 되는 교단

정기총회 등 회무를 통해 회중의 중지(衆志)를 모으는 과정은 '은혜' 가 아니라 '법(규약)과 규정' 에 근거해야 한다. '의결만 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는 주장은 총회를 그릇된 길로 이끄는 것으로서 무모할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행위다.

불법과 탈법을 스르로 정화하는 '자정능력(自淨能力)' 이 없는 우리 교단에서 그럴듯한 말로 선동하여 뜻을 이루고 보자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최후 수단으로 사법에 의뢰하는 지경에 이르면 불법을 자행한 자는 오히려 의인이요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되고 이를 지적한 자는 가해자이며 교단을 시끄럽게 하고 망치는 자로 성토(聲討)하는 것이 과연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옳은 일이라 여기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원인행위에 대한 판단은 외면하고 오히려 시정(是正)을 요구하는 자에게 눈총을 주는 것은 같이 합세하여 일을 저지른 자들이 '가해자' 라는 프레임을 씌워 자신들의 불법을 정당화 하고 목회자들의 눈을 가리는 행위이다.

이제 우리 교단과 목회자들이 이를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짓과 선동으로 대의원들의 눈을 가리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가 교단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이제 막 목회 일선에 들어선 젊은 동역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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