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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로 사학법을 위반
특별 규정을 제정한 후 총장 선출했어야

【침신대】사학법 위반한 총장 선출, 이사장 책임 크다.

  • 교단
  • 입력 2023.09.16 21:07
  • 수정 2023.09.17 23:28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이사회(당시 이사장 김병철 목사)가 2023년 2월 27일 제19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5대 총장으로 피영민 목사를 선출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위법하여 법적 시비가 일 전망이다.

사립학교법 18조 위반

【사립학교법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 규정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11명) 과반수(6명)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총장도 선출하고, 기타 안건도 결의할 수 있다.

그런데 침신대 이사회는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자 과반수가 아닌 다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출하자고 이사장이 제안하고 이 제안을 이사회가 받아들이는 결의를 한 후 총장 선출을 강행했다.

규정을 위반하기로 일치하여 결의하고 시행하는 무모함이 총장 선출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장차 이사회의 불법으로 인해 교단과 학교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 침신대 정관에는 특별 규정이 없다.

사립학교법이 명시하고 있는 의결 방법은‘과반수가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 서두에서‘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고 전제한 것은 사학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정관에 특별 규정을 만들어 결의하면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어려운 국면을 타개할 조건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데도 이사들은 그런 규정 하나 검토하지 않고 '우리가 결의하면 된다.'라는 쓸데없는 자만심이 사고를 친 것이다.

따라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서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총장을 선출했다 할 것이지만 특별 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사전 조치 없이 총장을 선출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더구나 이런 과정에서 사학법 위반사실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어서 알고도 저지른 것이라는 비난도 거세다.

결국 총장 선거는 불법이어서 취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이어 드러난 당시 이사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이사회의 위법한 행위의 여파가 이어서 실시한 이사장 선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있는 것도 스쳐 듣고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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