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소액 38단독(2020카기○○○○○○ 증거보전」사건 재판부는 ‘○ 모 목사’가 2019년 12월 20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총회가 대의원들에게 제108차에 대해 감사한 중간보고와 대의원등록 건, 총무선거관련 건 등이 포함된 서류 일체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신청서」가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됨에 따라 피고인 기독교한국침례회는 ‘문서제출명령서’에 기재된 문서의 ‘소지여부, 문서제출거부사유와 제출할 수 없는 사류의 범위 등’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심문서를 보내온 사실이 확인 됐으며, 총회는 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모 목사’가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기재한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9차 임시총회 회의록
⑵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9차 임시총회 촬영 전체 영상
⑶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9차 임시총회에서 발표한 PPT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