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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대회를 치뤄야 할 조직구성에 문제있다.
임시총회 개최를 결의했다.
총회 여직원들을 조사한다고 하고
총무사무도 임원들이 한다고 한다.

[뉴스] 임원회 회의록 ··· 신문에서 확인하다.

  • 교단
  • 입력 2019.03.13 16:27
  • 수정 2019.03.15 07:47

제108차 집행부(공보부장 보도문)가 지난 3월 7일에 8번째 임원회를 개최했다고 침례신문 3월 16일자에서 밝혔다. 유감스러운 것은 임원회가 8회 차를 맞는 동안 이 내용을 알아야 할 당사자인 교회와 목회자들은 깜깜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회의내용을 공개하면서 그나마도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스스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임원회 회의록은 임원회가 끝나면 곧 행정국장을 경유하여 총무에게 이첩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총회가 아닌 임의의 장소나 특정 목사 개인이 임의로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제108차 집행부는 임원회 회의록을 총무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으며, 어디에 두고 있는지 도무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설사, 총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총회장(임원회)은 총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총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교단을 위해서이다.

 

성장대회를 치뤄야 할 조직구성에 문제 있다.

[성장대회 조직도] 2019년도 성장대회가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한다고 공고된 가운데 그 조직도에 제2부총회장과 총무 이름이 빠져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목회자성장대회」는 제108차 총회장(임원회)에게 우리교단(총회)이 위임한 업무이다. 그러므로 총회장(임원회)은 목회자 성장대회를 개최하되 「목회자성장대회」를 통해 다른 목적을 이루려 하면 안 된다.

총회장(임원회)이 침례신문에 조직표를 게재했는데 이를 본 목회자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것은 당연히 조직위에 그 이름을 올려야 할 제2부총회장(이종성 목사)과 총무(조원희 목사)의 명단이 보이지 않아서 이다. 이것은‘제108차가 얼마나 배타적으로 총회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확인시켜주는 행위’라 할 것이다.

 

임시총회 개최를 결의했다.

제108-8차 임원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면서【임원회는 임시총회 개최를 결의하고 그 일시는 정하여 공지하기로 …】의결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상정할 의안(議案)이나 세부 시행에 관련한 것은 아무 것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임시총회」개최에 대한 여론을 살피려는 의도에서 신문을 통해 운(韻)을 띄운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제108-8차 임원회가 결의하여 발표한 사항을 살피면 어느 정도 가닥이 보인다는 의견들이다.

더구나 임시총회에 참석하려면 지난 6개월간의 협동비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협동비를 3만 원 이상으로 책정하였으니 6개월분 18만 원과 성장대회 참가비 10만 원을 포함하면 28만 원에 이르고 있어 참석 대의원이 적을수록 좋다는 판단이 아니라면 과연 참석 대의원이 몇 명이나 될 것인지도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총회 여직원들을 조사한다고 한다.

이번 임원회에서 【총회직원 근무평가와 근로계약의 건에 있어서는 직원근무실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개선돼야 할 부분을 직원에게 전달하여 개선의 기회를 주고 추후 상벌, 징계에 대한 모든 권한은 총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총회직원은 총무를 도와 총회행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총무의 지시를 따른다. 총회장이나 임원들이 직원들의 하는 업무에 관여하고 근무실태까지 조사하고 참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매년 교체되는 총회장과 임원 10여 명 모두가 총무를 배제하고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감독하려 한다면 누구도 그 자리를 지키고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총무의 업무지시가 직원들에게 미치지 못하여 통제할 수 없고, 총무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물며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직원들을 조사한 사례는 있지도 않다. 직원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 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통보라도 하고 이런 결의를 하는 것이며, 임원회에 그 같은 권한을 총회가 위임하지도 않았지만 설사,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절차는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당사자들도 동의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누군가 직원들을 모함하여 이런 조사까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어서 이런 지경이라면 임원들과 여직원들을 모두 출석시킨 공청회라도 개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목사님들까지 있다.

총회장(임원회)의 결의가 침례교단의 ‘도깨비 방망이’ 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임원회가 결의만 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침례교단을 전혀 모르는 목사다.

우리교단은 절차나 규정이 엄연히 있다. 그런데도 이런 규정을 무시해도 괜찮은 교단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대의원들을 크게 모독하는 것이다. 총무가 아닌 임원회가 무슨 근거로 총무의 손발을 묶어 놓고 직원들의 근무평가를 하고 조사하여 징계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총무사무도 임원들이 한다고 한다.

제108-8차 임원회에서【총회장의 업무 지시사항이 총무에 의해 행정적으로 차단되고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됨으로 총회 행정업무를 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이제 한다한다 하니 별 일을 다 벌리고 있다는 것이 뜻 있는 목사님들의 걱정스러운 말씀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제108차 집행부 출범과 함께 총무의 직무를 정지하고 다른 사람으로 직무대행을 삼았던 것과 다를바 없는 조치이다.

이런 조치로 인해 법원의 결정까지 있었고, 그 결정에서 「총무의 직무를 결정한 임원회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결로 총무의 직무가 복귀된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종무의 직무를 박탈하고 있다. 이 또한 총회가 위임(총회규약 제14조 2항 ㄱ호)하지 않았으므로 재판을 하며 지불한 수천만 원의 재판비용에 대한 책임소재의 다툼이 예상된다.

     - 총회총무의 업무를 임원회가 하겠다는 이유

임원회가‘총회장의 업무 지시사항이 총무에 의해 행정적으로 차단되고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총무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 총회가 현 집행부에 그런 결정을 하도록 위임한바 없다.

설사, 총무가 총회장의 업무에 협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교단 대의원들이 임원들에게 총무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라고 위임한 바도 없다.’ 그런데도 그 이유도 밝히지 않고 대의원들 앞에  ‘우리가 다 할 것’ 이니 그리 알라는 식으로 신문보도를 통해 교단 앞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대의원들을 모독하는 행위다.

총무를 해임하거나 직무를 정지하거나 임원들이 그 직무를 대신하여 집단체제로 총회를 이끌어 간다는 등의 결정은 대의원들만이 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료출처 : 침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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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수 2019-03-14 13:02:21
목사님의 우리 교단의 정론을 위한 외로운 노력과 투쟁에 최대의 성원과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박의 글을 올리라고 독려하여 현 집행부의 반론이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지요? 그들은 아예 그럴 뜻이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말씀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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