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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시설 규모에 맞게 형평성에 맞는 원칙 적용하라”

세계로교회, ‘폐쇄명령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교계
  • 입력 2021.01.12 20:17
  • 수정 2021.01.15 07:23

부산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면예배를 강행한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에 12일 0시부로 시설 폐쇄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지난 11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김승규, 이하 예자연)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교회가 다른 시설에 비하여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충분히 방역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협조해 왔다.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원칙에 따르기 위해 교회 공동체의 필수 소모임은 중지하였고 또한 내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중지하여 왔다”면서 “다만 예자연이 요구하는 것은 교회의 기본 목적이자 개인의 신앙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이다. 그것도 무조건이 아닌 시설 규모에 맞게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형평성에 맞는 원칙을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로교회의 폐쇄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로 보인다. 이에 예배의 자유를 위해 행정소송을 위해 모인 620개 교회는 분명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손현보 목사는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음식점과 백화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만 엄격한 기준을 들이미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다른 기관들과 같이 시설 규모에 맞는 비율을 적용해 형평성에 맞는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기독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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