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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규약 8조 10항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한다'는 당연규정이다.

사례로 본 규약해석 및 적용(제8조 10항)

  • 규약
  • 입력 2020.12.02 11:35
  • 수정 2021.02.02 22:58

【규약 제8조 10항】

총회 감사(특별감사 포함) 시 총회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 입힌 모든 공금을 회수하며, 회수가 되기 전에는 대의원권을 상실한다.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위 규약처럼 「‘어찌어찌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규약을 적용하기 위해 대의원들에게 다시 의견을 물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다만, 제정된 규약에 의해 총회장이 책임지고 집행만 하면 된다. 법원이 제정된 법규를 집행하면서 일일이 입법기관인 국회에 ‘집행할까요, 말까요?’ 하고 묻지 않는 것과  같다.

위 규약 제8조 10항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한다' 는 당연규정이다.  따라서 집행여부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다시 물을 이유가 없고(임원회 결의도 불필요하다.), 즉시 집행하라는 규정이다. 

- 제109차는 대의원 결의에 의거 위임된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우리 교단은 제109차 정기총회에서 ‘제108차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고 보고하라’고 결의해 주었다. 이것은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조사한 것에 의거 처리한 결과까지 보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이유는 【총회규약 제8조 10항】에 명시되어 있다.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제109차는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난 6월 제109차 총회장에게 보고했다. 이 내용은 【제110차 정기총회 의사자료 107쪽에서 118쪽】에 수록되어 있고, 살펴보면 재정적 손실이 상당하다.
그런데 조사한 내용만 있지 어떻게 처리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총회장은 특별감사위원회로부터 보고서를 접수한 즉시 그 사안에 대해 검토한 후 법률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여 「반환소송」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것은 이 권한이 총회장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규약 제8조 10항과 같이 【~하며, ~하다. ~해야 한다.】 등으로 규정된 규약은 이미 대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규정이므로 대의원의 의사를 다시 묻지 않고 집행하고 시행한 결과만 보고하면 된다. 그런데 제109차는 조사내용을 대의원에게 보고하고 대의원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보고만 하고 뒷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다. 

- 총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이다.

이제 우리교단이 총회장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하는데 교단에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총회에 미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를 배임(背任)행위라 하고 사법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 형법 제355조 ②항을 우리 교단의 경우로 적용하면 배임죄는 “타인(총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총회장)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제108차)로 하여금 이(利益)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총회)에게 손해를 가한 때”의 경우이다.

그러므로 총회장은 규약 제8조 10항을 적용하여【…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 입힌 모든 공금을 회수 …】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그 과정이나 결과를 보고했어야 한다. 그리고 이같은 사태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간에 모종(某種)의 약속에 의한 경우라면 이는 또 다른 문제로써 그 죄가 가중(加重)된다 할 것이다.
총회장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책임까지 끝낸다면 지난 총회장들처럼 마음대로 전횡을 하고 교단에 어려움을 주는 사례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총회장은 ‘내가 총회장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총회장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위 내용에 사실과 다른 것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근거(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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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요한 2020-12-02 11:55:05
이 교단에
ㅡ대부분 교단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ㅡ
이 암울한 세태에
아직도
정론직필을 보는게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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