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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1.7% 동결
최소 C학점 성적요건 상관없이 대출 가능

2022학년도 학자금 대출 ... 1월 5일부터 신청 받아

  • 사회
  • 입력 2022.01.07 09:56
  • 수정 2022.01.11 22:03
상세 사항은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장학재단 누리집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수)부터 받고 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이나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 ·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 여부와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 원에서 2394만 원으로 인상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한다.

학부생은 종전에 적용되었던 C학점 기준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고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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