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령, 업무방해 혐의엔 형량 늘려
수원고법, 징역 3년 집유 5년 선고

신천지 이만희 ‘방역법 위반’ 2심서도 무죄… 전피연 “종교 사기범들 더 활개칠 것” 분통

  • 사회
  • 입력 2021.12.01 18:31
  • 수정 2021.12.01 21:10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30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수원=신석현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항소심 선고가 있던 30일 경기도 수원고등법원 후문 앞 횡단보도를 사이에 놓고 모자가 마주 섰다. 아들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측에, 엄마는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란 이름의 신천지 무리에 섞여 있었다.

전피연과 강피연은 이날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피연 측은 “이만희씨 1심 선고 땐 나오지 않았던 강피연이 이날은 나왔다”며 “우리 기자회견을 방해하기 위해 맞불을 놓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아들 김지훈씨는 집회 현장에서 엄마를 본 건 처음이라고 했다. 가출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간혹 집에 오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본 것이라고 했다. 엄마는 신천지 측에 서서 자신을 “강제개종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런 엄마를 바라보는 김씨의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엄마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현장에 나온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엄마와의 거리는 20걸음도 채 안 됐지만, 이들의 간격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김씨는 “종교가 다르단 이유로 저를 납치 감금한 건 바로 제 아들”이라고 폭언을 쏟아내는 엄마를 향해, “엄마가 이단에 빠진 걸 아들인 내가 어떻게 구경만 하고 있느냐”며 “엄마, 거기서 데려오기 위해 멈추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고 울부짖었다.

한편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교주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1년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준법 교육 이수도 명령했다.

전피연은 곧바로 2심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피연은 이 교주의 방역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소식에 “이만희 교주의 엄벌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릴레이 단식을 하며 기다렸던 피해 가족들에겐 낙심과 절망이 계속될 것”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법원의 방역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로 인해 크고 작은 많은 종교 사기범들이 더 활개 칠 것”이라며 “가정파괴, 인생파괴 등 피해 가정은 더 늘어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원=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0674&code=23111111&sid1=chr

저작권자 © 뱁티스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

매체정보

  • 충남 부여군 석성면 연추로 11(증산리), 밀알침례교회
  • 대표전화 : 041-832-1060
  • 팩스 : 041-832-1061
  • 법인명 : 뱁티스트투데이
  • 제호 : 뱁티스트투데이
  • 등록번호 : 충남 아 00356
  • 등록일 : 2018-12-27
  • 발행일 : 2018-01-27
  • 발행·편집인 : 홍성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은섭
뱁티스트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