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재)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에서 안내합니다.
2018년에 종교인 소득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교회는 세무서로부터 아래와 같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 3. 10.까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고 이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상세안내
2018년도 종교인 과세 신고 및 납부한 교회들은 아래와 같이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