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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인선에 어려움 겪고 있어
총회장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제111차 총회장, 공직 인사에 한숨만 ... 첫 출발부터 꼬인다.

  • 칼럼
  • 입력 2021.09.25 10:20
  • 수정 2021.09.25 12:26

제111차 총회장이 정기총회 현장에서 대의원들에게 임원 등 공직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총회규약에 저촉이 되어 자격 없는 목회자들을 발표함으로써 현장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고 대의원들의 위임을 받아 사후 인선하기로하고서도 열흘(1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인선(人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 110차와의 인수인계를 마치고 곧 출범하게 될 111차가 아직도 내부 사정에 얽혀 공직 인선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다.

제108차가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별협동비」를 소급하여 납부하고「임원 · 위원 · 이사」등 자격 없는 ...
제108차가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별협동비」를 소급하여 납부하고「임원 · 위원 · 이사」등 자격 없는 ...

- 제111차 총회장은 제108를 답습하지 말아야

제108차가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별협동비」를 소급하여 납부하고「임원 · 위원 · 이사」등 자격 없는 목사들 10여 명을 임명했다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정지' 된 사례가 있다. 제111차는 이런 사례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제111차가 대의원들의 신뢰를 얻어 첫 출발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공직 후보에 올랐더라도 스스로 판단하여 규약이 요구하는 조건에 한치라도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 사의를 표하고 물러나는 것이 제111차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총회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여겨진다.

- 밀어주고 끌어 줄 동역자들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신임 총회장이 현명하게 인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것은 여전히 총회장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인사(人士)를 선임할 의지를 보이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총회장의 한정된 인맥과 그 인맥 안에서만 찾으려 하면서 규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는 볼멘소리만 하고 있으니 보기에도 딱하다면서 111차를 바라보는 다수의 목회자들이 걱정하고 있다.

신임 총회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대의원들의 신임을 얻아야 한다. 인사가 만사(人事萬事)라고 했다. 모쪼록 이전의 총회장들과 달리 인사의 폭을 넓혀 골고루 인선했다는 평을 들어야 한다.
규약을 탓하고 거기에서 한계를 찾으면 안 된다. 현재 규약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사람이 없다.' 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목회자들 대로 항상 총회를 위해 먼저 헌신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면 교단 안에서 얼마든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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