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약을 개정만 하려 말고 있는 규약부터 제대로 지켜야
절차를 결여한 임시총회 개최 적법하지 않다.

임시총회 개최 적법해야 …

  • 칼럼
  • 입력 2021.04.12 19:43
  • 수정 2021.04.14 08:08

모 대의원이 ‘이번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는 것이냐?’ 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은 우리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규약에 부합(符合)되는지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규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 전례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1. 임시총회 개최가 적법한가?

【규약 제14조(임원회) 2항】
2.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단,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ㄱ.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규약 제14조 2항 ㄱ호」 는 총회장(임원회)의 업무는  (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그 결과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따라 총회장이 임기 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했다면 총회 대의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야 한다. 따라서 「규약 제14조 2항 ㄱ호」 에 의거  제110차 임시총회는 대의원들로부터 위임 받은 사실 없으므로 위법하다.

【규약 제13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총회의 편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와 가입교회 300교회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총회장이 20일 전 공고 소집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단지 ‘총회의 편의를 요하는 … 소집할 수 있다.’ 고만 했을 뿐 편의를 요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임시총회의 주요 목적이 규약 제8조 1항을 개정하여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안건이 총회에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집행부는 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 전에 「공청회」를 열어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가졌으나 제110차는 그런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규약 제8조 1항」의 개정은 총회장의 인사권이 확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코로나 19」국면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조차 행할 수 없었는지 되묻게 된다.

2. 우리 교단은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대의원들의 의결로 결정했다.

기억을 되살려보면, 정기총회 시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거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대의원은‘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를 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보고하라’고 의결(위임)해 왔다. 그러나 제110차 집행부는 임시총회에 대한 어떤 위임도 받지 않았다.

  1) 정기총회에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정기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규약개정 등을 임시총회에서 다룰 때는 반드시 정기총회에서 위임을 받아야 한다.
더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회원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임시총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고 오직 정기총회에서만이 다루어야 한다. 그럼에도 임시총회에서 이 규정의 개정을 처리했다고 할지라도 위법하여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총회장 서신 제2호를 보면 ‘규약 제8조 1항’ 의 개정과 관련하여 “본 규약을 개정하여 제111차 차기 총회에 많은 인재를 등용하므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달라”고 했다.
총회장의 뜻이 위와 같을 것이면 이번 임시총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없다. 어차피 제111차에서 시행할 목적으로 개정할 것이라 했으니 지금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렇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대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서 차기 정기총회에서 다루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다할 것이다. 

  2) 인사제도부터 바꾸고 피선거권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 교단은 그동안 총회장 1인 체제가 오래도록 시행되어 옴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108차 집행부의 전횡이었다.
총회장에 취임 하고나면 1년 동안 아무 통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므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임기가 끝났음에도 조사받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그리고 제109차는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총회에 재정적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까지 했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듯 총회를 운영하는데 편의를 구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면 앞뒤가 바뀐 처사라 할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에도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는 것은 총회장에게 집중된 인사권 때문에 다른 조직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선거권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총회장 1인에 의해 그 인사권이 집행되는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는 그 갸륵한 의지가 빛을 볼 수 없고 교단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3. 진정한 회중정치는 대의원에게 묻고 행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의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개최하는 임시총회는 위법하다. 대의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줘야 한다.
회중정치 구현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으면서 회중정치가 침례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끝”

저작권자 © 뱁티스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

매체정보

  • 충남 부여군 석성면 연추로 11(증산리), 밀알침례교회
  • 대표전화 : 041-832-1060
  • 팩스 : 041-832-1061
  • 법인명 : 뱁티스트투데이
  • 제호 : 뱁티스트투데이
  • 등록번호 : 충남 아 00356
  • 등록일 : 2018-12-27
  • 발행일 : 2018-01-27
  • 발행·편집인 : 홍성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은섭
뱁티스트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