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 동안 침례교단에서 발생한 각종 소송 사건은 모두 규약을 위반한 소수 무리의 전횡(專橫)으로 발생 된 사건이다.
이들은 또 사람 동원 능력도 탁월하여 자신들의 의도가 좌절되면 무리 지어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도록 선동한다.
범법한 자들의 전횡은 규약을 위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자를 가리켜 교단을 어지럽히는 자로 매도하고 선동하면서 자신들의 부정행위는 교묘히 감춰버린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자들을 동원하여 여론까지 호도하면서 게시판을 도배하여 헐뜯고 모함하기를 서슴치 않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각종 법규에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까지 특정 집단에 편승하여 거짓된 논리로 사실인 것처럼 다른 이들을 선동하고 호도하여 교단을 크게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비난의 대상은 언제나 불법을 지적한 자이다.
불법한 자는 늘 피해자가 되고, 선한 자로 둔갑된다. 침례교단 안에서 목사들의 다툼은 패를 나누어 선동하고 헐 뜯는 것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언제나 그런 식이다.
- 이런 일도 있었다.
2012년까지 총회장 후보는 「침례 받은 지 20년이 넘은 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침례 받은 지 ‘18년’ 밖에 안 된」 자가 총회장 후보가 됐고, 당선도 됐다.
당시 선관위원회는 ‘2년 후에 다시 오시라’ 고 하지 않고 ‘침례증서를 다시 떼어 오라’ 고 했다.
그리고 침례를 베풀었던 교회의 후임으로 온 젊은 목사는 침례 받은 일자를 변경하여 다시 발급해 주었다. 젊은 목사라 세상 때에 물든 나이 많은 목사보다느 더 정의로울법도 한데 침례증서를 위조하여 발급해 주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듯 싶다.
이 사건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자 안 그럴 것 같은 젊은 목사가 법원에 거짓말로 진정서까지 제출하는 담대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의장단 후보는 침례 받은 지 2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한 규정은 규약에서 사라졌다.
당선만 된다면 뭔들 못하리
정기총회 현장에서 금전 살포를 하고 총회장에 당선된 사람도 있다. 정기총회 현장 분위기가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감지한 후보자가 모 교회(후보자의 교회가 아님) 담임목사에게 부탁하고 그는 자기가 시무하는 교회의 집사에게 500만 원을 공수받아 대의원 50명에게 10만 원씩 돌리는 그 노력(?)으로 총회장에 당선된 사례도 있다.
그랬으면, 얼른 갚았어야 할 것이었는데 당선자가 공급받은 500만 원을 변제(辨濟)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이 겉으로 불거졌다. 교단은 물론, 돈 빌려 준 평신도에게도 못 할짓 한 사건으로 남았다.
규약(정관)을 무력하게 만드는 결의는 교단을 수렁으로 빠트리는 행위다.
과거 【침례병원 정관】에 “목사가 이사가 되려면 유지재단에 가입된 교회에서 20년 이상 흠 없이 목회한 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가리키는 20년에 턱없이 모자라는 자를 이사로 파송한 총회장이 있었다.
당시 총회장에게 병원 정관을 이유로 ‘자격 없는 자를 파송하면 안 된다.’ 고 항의하자 병원 이사장에게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면서까지 당사자를 이사로 파송했고, 그렇게 파송된 목사는 이사장까지 역임했다. 얼마 후 병원은 파산됐다.
우리 교단은 병원과 같은 큰 자산을 날려 버리는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도 그 책임을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어느새 7년이 지났다.
그리고 병원의 경영난에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사장을 역임한 자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총회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듯 하다. 쉽게 잊고 사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
규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대의원이 결의만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
제113차 정기총회(2023년)에 이르러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위 규약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의장단에 출마하는 자는 「본 교단 가입교회에서 20년 이상 흠 없이 목회한 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그때까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은 '당사자를 후보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 에 대해 선관위원장이 규약을 근거로 설명을 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후보로 추대하는 결의를 했고, 당선시켰다.
그 순간 해당 규약은 대의원 결의에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면서 침례교단의 정체성(회중 주의)을 앞세우면서 대의원들(회중)의 결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사법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최초의 사례를 빚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회중 제도를 무시한 자라며 비난하며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를 제명하라는 말까지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퍼부었다.
그들에게 불법은 정의이며, 불법을 지적한 자는 공동체(침례교단)를 해친 자로 지목되어 불의한 자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결국, 이 규약은 제114차 정기총회에서 개정됐다. 그랬어야 한다. 무슨 일을 도모하려거든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정부터 개정해야 한다. 막무가내로 우기고 다수의 선동으로 결의만 이끌어내면 뭐든지 안 될 것 없는 교단이라면 그 교단은 3류 교단이다.
규약은 회중(대의원)의 결의로 제정한 침례교단 최고의 법(法)이다.
침례교단 목회자들은 교단의 정체성이 회중 제도임을 앞세워 대의원들의 합의(결의)가 있다면 그것이 규약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될 것은 침례교단의 규약이 침례교회의 대의원들(회중)이 참여한 정기총회에서 ‘이 부분에서 저 부분까지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고 범위를 정하여 회중(대의원)의 의결로 제정된 규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이유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결정한 법이다.
그런데 그렇게 회중이 뜻을 모아 제정한 규정도 안 지키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혈안이 되어 규약과 무관한 결의로 규약을 무력하게 했으면서도 ‘회중’이 결의한 것인데 ‘왜 거부하느냐?’고 언성을 높이니 이러면 무슨 답이 있겠는가?
결과만 보고 원인은 나 몰라라
목회자는 당대의 지성인이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함에 있어 탁월해야 한다. 특정 사안을 두고 이 일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찾지 않고, 결과만 놓고 서로 비난하는 한 침례교단 안에서 다툼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규약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자에게 공직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교단의 재산을 축냈거나 규약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자는 더이상 공직을 맡게 해서는 안 된다. 사고치는 것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여반장(如反掌)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