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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의록 33건 무더기로 홈페이지에 게시

  • 교단
  • 입력 2025.09.19 21:45
  • 수정 2025.09.21 22:28

제114차 임원회(총회장 이욥)가 2025년 4월 3일 이후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있던 임원회의록을 정기총회 개회 사흘을 앞둔 9월 18일에 「제114-7-5차(25. 4. 9.)」회의록을 비롯해서 마지막 「제114-15차(25. 9. 15.)」에 이르기까지 무려 33개의 회의록을 한꺼번에 올렸다.

114차가 임원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대의원 대부분은 제115차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이 제114차에서 시행한 사업을 살펴보고 이의를 제기할만한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 제114차의 실정을 은폐하고 인준(認准)을 수훨하게 받으려는 목적 아니겠느냐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임원회의 주된 의제

회의록을 살피면 그 의제의 상당부분이 기관 이사들과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징계 건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총회장의 인사권이 이사회에 의해 거부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 이사나 위원회 위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징계 결의가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임원회는 제114-15차(2025. 9. 15.)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징계 대상자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총회장은 9월 18일자에 각 사람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징계 의결사항을 통지했다고 한다.

     ■ 학교 이사회의 경우 

학교법인 관련 8명을 징계하겠다고 의결한 2025년 9월 15일 임원회의록 일부
학교법인 관련 8명을 징계하겠다고 의결한 2025년 9월 15일 임원회의록 일부

이 소식을 접한 대의원들은 총회장(임원회)은 이 결의가 대의원들에게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고 이 안건을 결의하여 상정한다는 것이니 그 저변에 깔린 의도는 결국 학교를 망가트리겠다는 것이 아니겠냐며 질타하고 있다. 이사장과 총장, 그리고 여러 이사들을 함께 징계하면 누가 남아서 학교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고, 결국 총회장의 염원대로 「관선(임시)이사」가 파송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며 개탄하고 있다.

       - 이은미 이사장 직무대행의 경우

이은미 이사장직무대행은 제114-2차 임시총회에 징계가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경우이므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 원칙에 따라  제114차 임원회가 같은 안건을 임시총회와 제115차 정기총회에 상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일각에서는 제114차와 제115차가 다르기 때문에 성립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해당 안건을 상정한 당사자가 제114차 총회장(임원)이므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114차의 임기는 9월 30일까지이다.

       - 피영민 총장의 경우 

총장에게 학교법인 이사의 선임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조치이다. 이것은 이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 특정인을 지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많은 대의원들은 만약에 총장을 해임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면 학교는 『이사장, 총장, 이사』 모두  결원이 될 것이고, 지금 이 때가 '입시기간' 이라 십입생 모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대한 시기에 학교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하니 도대체 생각이 있기나 한 것이냐고 격노하고 있다.

       - 김명식ㆍ전성덕 목사

이들은 '현 이사들' 로서 이 역시 총회장이 파송(추천)한 이사 후보들을 선임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이다.

       - 김종임ㆍ배진민ㆍ송정선ㆍ최재훈 목사의 경우 

이들은 이사 선임을 종용하는 총회장이 징계할 것이라 압박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지난 4월에 사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분들까지 징계하기로 결의하면서 총회장이 파송(추천)한 이사 후보들을 선임해 주지 않은 여파가 '전직 이사들' 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 2026학년도 입시를 치를 대안은 있느냐?

학교법인과 관련하여 무려 8명을 징계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는 사람은 누구이며 2026학년도 신입생 입시(入試)는 누가 책임지고 치를 것인가?. 그 대안은 가지고 있기나 하냐고 반문한다.
아무 대책도 없는 사람들이 잠시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여 침례교단의 핵심기관인 한국침례신학대학교를 파탄에 이르게 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 유지재단 이사 징계  

유지재단 이사 5명을 징계하겠다고 의결한 2025년 9월 15일 임원회의록 일부
유지재단 이사 5명을 징계하겠다고 의결한 2025년 9월 15일 임원회의록 일부

이 건(件) 역시 총회장이 이사 후보로 파송(추천)했으나 이사회가 추천(파송) 이사의 선임을 거부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지재단 이사회는 추천된 이사 후보를 선임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이로 추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일차 선임이 거부된 두 명의 후보자를 총회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변경없이 같은 인물을 거듭 추천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총회장이 징계 의결을 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과정을 알고 있는 대의원들은 학교법인이나 유지재단이나 총회장이 파송(추천)한 대상자가 적격하지 않다는 이사회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같은 인물을 거듭 파송(추천)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 총회장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윤리위원 징계

제114-2차 임시총회를 앞 두고 「학교법인 이사장 직무대행 이은미 목사」를 면직(목사 인준 철회)하겠다고 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때 윤리위원회가 징계 수위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견을 총회장에게 전달했으나 총회장이 요구하는 수위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원장을 거듭 경질하는 사태를 빚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총회장(임원회)이 징계 대상으로 상정한 당사자는 「전 위원장 이병탁 목사(시온성교회)ㆍ전 서기 권진 목사(강남등대교회)ㆍ전 위원장 최병상 목사(한마음교회)ㆍ전 위원 한경동 목사(예안교회)ㆍ전 위원 이규호 목사(처음사랑교회)」등 5명이다.

■ 대한성서공회 이사 조성봉 목사(함열교회) 징계 의결

     - 대한성서공회가 2023년 11월 정기이사회에서 조성봉 목사의 연임을 결정 

본 교단이 「대한성서공회(이하 '성서공회')」에 이사로 파송한 조성봉 목사가 3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2023년 성서공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교단(당시 총회장 이종성 목사)이 다른 목사로 이사를 교체할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조성봉 목사의 연임을 결의했다.

성서공회는 이사를 파송한 교단이 임기만료가 됐을 때 다른 이사로의 교체를 통보해 오지 않으면 기존의 이사로 연임하게 한다.  

       - 이욥 목사가 총회장이 된 후 조성봉 목사의 사임을 종용 

이후 이욥 목사가 2024년 11월 25일 총회장에 당선된 이후 이미 2023년 11월 성서공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조성봉 목사에게 사임을 종용하였다.

이욥 목사는 조성봉 목사를 사임케 하고 사돈 되는 목사를 파송하고자 했으나 성서공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성봉 목사와 성서공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욥 목사의 이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총회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왜 이런 일로 총회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느냐?' 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사태가 있은 후 총회장(임원회)이 조성봉 목사를 징계한다는 결의를 한 것이다.

■ 책임져야 할 사람은 총회장이다?

회의록은 모두 각 기관의 이사와 위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그리고 위 결의에 의해 징계하겠다고 한 인원만 해도 그 인원이 무려 19명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이사를 추천하고 위원을 추천한 전후 사정을 보면 이사회가 적격자가 아니라며 다른 이로 다시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도 이사회의 의견은 무시한 채 고집스럽게 인사권을 행사한 총회장이 그 책임을 이사들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총회장에게 물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 중론(衆論)이다.

어떤 이유로든 이사나 위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 책임을 전가한 총회장이 오히려 탄핵 대상이고 임원회 결의는 마땅히 무효이므로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성토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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