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긴급처리권 이사 10명을 전원 교체하겠다는 총회장의 의지가 끝내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교법인 이사회가 개최되는 9월 16일 당일에도 이사회가 이사를 선임하도록 기도해달라며 총회장이 '긴급 중보기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대의원에게 또 다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교단 내 목회자들의 의견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몇 차례에 걸쳐 발송한 총회장의 목적은 먼저 이사회를 압박하려는 것이고 나아가 그 결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관계자를 징계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우려하고 있다.
■ 좀처럼 꺽이지 않는 총회장의 집념
2025. 9. 16. 자 본지(本紙) 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과 10명의 이사 후보를 10여 차례 반복하여 추천(파송)한 총회장이 이번에도 후보자 변경없이 거듭 추천하여 결국, 같은 결과를 반복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쯤되면 이사 선임을 거부한 이사회에 책임을 묻기 전에 후보자를 변경하지 않고 동일 인물을 집요하게 재 파송하면서 거기에 보태어 '학교가 위기' 라고 호도하는 이유부터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임시(관선)이사 파송을 기정사실로 호도
오늘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이사선임을 하지못하면 교육부가 무조건 ‘관선 이사’를 파견한다는 계고장을 모든 이사들과 학교법인이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교육부와 소통을 하면서 오늘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이사선임이 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는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송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였습니다.
<총회장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 중>
- 총회장이 교육부와 소통?
학교법인 이사 선임이 교육부의 소관은 아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선임하여 통지한 이사들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만 한다.
이사를 역임하여 학교 사정에 밝은 전 이사는 총회장이 교육부와 소통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여 계고장을 발송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며 매우 염려스러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걱정하는 말을 전하고 있다.
- 내가 추천했지만 말 안들으면 취소하겠다?
이사회에 추천한 이사 후보가 선임되지 않자 이번에는 긴급처리권 이사를 신임 이사에 추천하여 선임절차를 마무리 하고 교육부에 승인요청한 이사가 그 이후 추가로 추천(파송)한 다른 이사 후보를 선임하지 않는데 동조했다면서 교육부로 찾아가 학교법인이 승인 요청한 이사를 승인해 주지 말도록 요청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 담당자로부터 '그것은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 라는 답변을 듣고 아무 소득없이 물러나기도 했다며 교육부에 동행했던 목사가 증언하여 듣는 이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학교법인과 이사들에게 계고장을 발송한 것도 강력히 민원제기를 했으니 그리 된 것이 아니겠냐고 부언(附言)한다.
■ 임시(관선)이사가 파송(선임)될 수 있는 경우
교육부가 임시(관선)이사를 파송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임을 사립학교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경우이다.
여기서 '결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는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이며, 침신대의 경우는 이사 정원 11명의 과반수가 6명이하가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침신대는 현 이사중 9월 16일 이사회 시 김○○ 이사 사임으로 현원이 7명이 되었으나 의결정족수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임시(관선)이사' 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9월 16일 이사 선임이 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임시(관선)이사 파송' 이라고 한 총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이사(임원) 취임이 취소된 경우이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5조 2항에서 처럼 교육부가 이사(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현재까지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취임이 취소된 이사는 없고, 9월 16일 한 명의 이사가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에 부족함이 없으니 '임시(관선)이사' 파송 요건은 성립되지 않는다.
- 제115차에서 3명 이상 이사 충원으로 극복할 수 있어
이사를 역임한 목사 중에 '이제 115차 집행부가 출범하고 이사회와 원만한 합의로 3명 정도 신임 이사를 선임(이사 선임을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하면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내 임기 중 이사를 충원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등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고 조언한다.
- 학교 이미지만 형편없이 추락시켰다는 불만 또한 적지 않다.
'긴급처리권 이사' 체제로 이사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서 총회장 임기 중에 이사 전원을 교체하려 했으나 이사회가 파송된 이사 후보들의 능력이나 업무수행능력 등에 의문을 표하면서 다른 후보로 재파송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 선임된 이사는 3명에 그쳐 10명 모두를 교체하겠다는 목표가 미완성에 그치고 만 셈이 되었다.
'내가 보낸 목사들이 이사가 되어야 한다' 며 고집스럽게 파송하는 무리수를 두는 한편, 자신의 조치가 정당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가운데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실상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사실보다 훨씬 형편없는 대학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만 가져 왔다는 것이 이 과정을 지켜본 대다수 목회자들의 지적이다.
■ 총회장 1인에게 위임된 인사권의 위험성
지난 10여개월 동안 총회행정을 지켜본 많은 목회자들은 모든 기관의 인사권이 총회장 1인에게 위임된 현 체제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를 상대로 총회장이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야 하고, 학교장인 총장과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학교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지금처럼 교단 내 목회자들을 선동하여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 하며, 나아가 총회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를 파국으로 몰아갈 뿐임을 보여준 일련의 사건이었다는 것이 대채적인 인식이다.
그러므로 학교행정을 책임진 총장과 이사회의 전문성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이사 추천에서부터 총회장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현 체제는 개선되어야 하고, 각 지방회에서 학교를 포함한 각 기관을 경영하는데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아내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