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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2차 임시총회는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
대의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중대 정보가 차단되었다.
상정된 의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그러므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정정 : 배○○ 목사는 이 기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합니다.

【사설】 총회장, 대의원 귀 막고, 눈 가리고 아웅!

  • 교단
  • 입력 2025.07.26 08:09
  • 수정 2025.08.22 21:31
한남대 성지관에서 개최된 제114-2차 임시총회 현장
한남대 성지관에서 개최된 제114-2차 임시총회 현장

2025년 7월 17일에 개최한 제114-2차 임시총회는 절차를 위반했고, 그 결의 또한 대의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가 차단된 채 개최된 임시총회로서 무효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소집공고 절차를 위반했다.

(그림 1. 임시총회 소집 공고 규정을 정한 규약 제13조)
(그림 1. 임시총회 소집 공고 규정을 정한 규약 제13조)

여기서 정한 20일 전(前)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총회 소집공문이 대의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거슬러 20일 전이다.

침례신문 공고일자

(침례신문 7월 5일 자 12면에 제시된 임시총회 공고문)
(그림 2. 침례신문 7월 5일 자 12면에 제시된 임시총회 공고문)

총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문을 침례신문에 게재한 것이 7월 5일자이다. 그리고 우편으로 대의원들에게 소집 공문이 도달한 것은 대략 7월 8일 경이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임시총회는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대의원들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임시총회에 참석했다.(총회장이 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림 3. 회의록 제출 기한을 정한 규약 제11조 22항)
(그림 3. 회의록 제출 기한을 정한 규약 제11조 22항)

위 규정이 임원회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회의 후 14일 이내에 회의록을 총회에 보고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대의원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총회에 있다. 그런데 총회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114차 임원회는 유독 회의가 많았다. 장소를 정해 회의를 한 것 외에도 줌(ZOOM) 회의 또한 수없이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회의록은 아래와 같이 2025. 4. 3. 홈페이지에 게시한 '114-7-4차 회의록까지가 전부이다. 

(그림 4. 2025년 7월 25일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지막 임원회 회의록.)
(그림 4. 2025년 7월 25일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지막 임원회 회의록.)

이러므로 대의원은 임원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어떤 논의를 했으며, 어떤 결론에 이르렀기에 두 명의 목사를 제명 또는 면직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상정했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 없이 소집 공고문에 적시된 내용만 보고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으면서도 대의원에게 공개된 회의록은 고작 '15건' 에 지나지 않는다.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또한 사실과 크게 다르다.

본지가 취재하여 분석한 자세한 내용이 곧 보도될 것이지만 어디서 수집한 자료이며, 확인된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대의원들을 호도했다는 것이 학교 사정을 잘 아는 대의원들의 주장이다.

임원회가 상정하고 임원들이 찬성 발언을 해?

임원회는 임시총회 안건을 발의한 주체이다. 그러므로 교육부장이 보고한 제안설명 이후에는 대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는 있을지언정 자신들이 발의한 안건을 당연한 것이라고 「전도부장 이○○, 청소년부장 박○○, 감사 진○○, 조사위원 박○○ 목사」 등이 줄지어 나와서 학교 당국과 이사장을 강하게 성토한 것은 '선동' 이다.

임시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밤새워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임시총회에서 보여준 총회장 이하 임원들이 보여준 것은 한편의 촌극이다.

대의원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임시총회로 불러들인 것도 모자라 안건을 발의한 주체들이 앞다투어 나와서 찬성 일색의 열변을 토한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반대 발언은 철저히 차단 

찬성, 반대 상호 2명씩 발언을 받겠다고 정하고 찬성 측 발언은 임원들이 총 동원되어 발언한 반면, 학교 측을 조사하고 징계 심의를 한 「전 윤리위원장 이○○ 목사」가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발언권을 거듭 요청했지만 거부하고 반대 발언은 2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전횡을 했으니 이를 공정하다고 할 대의원이 누가 있겠는가?

반대발언 2명을 먼저 하게 하고, 무더기 찬성 발언으로 덮어 버리는 토론 기법이 동원되었다.

찬성, 반대 발언 시 통상 찬성 발언을 먼저하고 반대 발언을 하도록 한 관행을 깨고, 반대 발언 2명만 하게 하고 이어서 찬성 발언을 5~6명이 하면서 덮어 버리는 치밀함도 보여주어 빈축을 사고 있다.

어찌되었든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한 총회 규약을 위반했고, 진행과정에서의 마땅한 정보 제공도 없었을 뿐 아니라 상정된 안건의 사실관계가 바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차단된  채 의결된 임시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제114-2차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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