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7일에 개최한 제114-2차 임시총회는 절차를 위반했고, 그 결의 또한 대의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가 차단된 채 개최된 임시총회로서 무효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 소집공고 절차를 위반했다.
여기서 정한 20일 전(前)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총회 소집공문이 대의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거슬러 20일 전이다.
□ 침례신문 공고일자
총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문을 침례신문에 게재한 것이 7월 5일자이다. 그리고 우편으로 대의원들에게 소집 공문이 도달한 것은 대략 7월 8일 경이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임시총회는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 대의원들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임시총회에 참석했다.(총회장이 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위 규정이 임원회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회의 후 14일 이내에 회의록을 총회에 보고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대의원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총회에 있다. 그런데 총회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114차 임원회는 유독 회의가 많았다. 장소를 정해 회의를 한 것 외에도 줌(ZOOM) 회의 또한 수없이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회의록은 아래와 같이 2025. 4. 3. 홈페이지에 게시한 '114-7-4차 회의록까지가 전부이다.
이러므로 대의원은 임원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어떤 논의를 했으며, 어떤 결론에 이르렀기에 두 명의 목사를 제명 또는 면직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상정했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 없이 소집 공고문에 적시된 내용만 보고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으면서도 대의원에게 공개된 회의록은 고작 '15건' 에 지나지 않는다.
□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또한 사실과 크게 다르다.
본지가 취재하여 분석한 자세한 내용이 곧 보도될 것이지만 어디서 수집한 자료이며, 확인된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대의원들을 호도했다는 것이 학교 사정을 잘 아는 대의원들의 주장이다.
□ 임원회가 상정하고 임원들이 찬성 발언을 해?
임원회는 임시총회 안건을 발의한 주체이다. 그러므로 교육부장이 보고한 제안설명 이후에는 대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는 있을지언정 자신들이 발의한 안건을 당연한 것이라고 「전도부장 이○○, 청소년부장 박○○, 감사 진○○, 조사위원 박○○ 목사」 등이 줄지어 나와서 학교 당국과 이사장을 강하게 성토한 것은 '선동' 이다.
임시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밤새워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임시총회에서 보여준 총회장 이하 임원들이 보여준 것은 한편의 촌극이다.
대의원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임시총회로 불러들인 것도 모자라 안건을 발의한 주체들이 앞다투어 나와서 찬성 일색의 열변을 토한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 반대 발언은 철저히 차단
찬성, 반대 상호 2명씩 발언을 받겠다고 정하고 찬성 측 발언은 임원들이 총 동원되어 발언한 반면, 학교 측을 조사하고 징계 심의를 한 「전 윤리위원장 이○○ 목사」가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발언권을 거듭 요청했지만 거부하고 반대 발언은 2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전횡을 했으니 이를 공정하다고 할 대의원이 누가 있겠는가?
□ 반대발언 2명을 먼저 하게 하고, 무더기 찬성 발언으로 덮어 버리는 토론 기법이 동원되었다.
찬성, 반대 발언 시 통상 찬성 발언을 먼저하고 반대 발언을 하도록 한 관행을 깨고, 반대 발언 2명만 하게 하고 이어서 찬성 발언을 5~6명이 하면서 덮어 버리는 치밀함도 보여주어 빈축을 사고 있다.
어찌되었든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한 총회 규약을 위반했고, 진행과정에서의 마땅한 정보 제공도 없었을 뿐 아니라 상정된 안건의 사실관계가 바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차단된 채 의결된 임시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제114-2차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