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으며, 이를 소위 국민의 5대 권리 중 하나라 부른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도 재판 받을 권리가 있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제105차 총회장(유영식 목사)이 제106차 정기총회에 '선거 결과를 가지고 소송하는자 대의원권 5년 정지한다.' 라는 취지의 안(案)을 상정해서 통과시킨바 있고, 2024년에 이르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6차 결의 안을 받아 제114차 의장단 후보로 출마할 당사자들에게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형식상으로는 동의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 후보가 나올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례교단이 허용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교단이 된 셈이어서 적지 않은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제105차 집행부가 위와 같은 의안을 106차에 상정한 것이나 또 그 결의를 근거로 후보자에게 서약을 받겠다는 발상 모두가 놀라울 따름이다.
차라리 그때 선거 부정 등 불법을 방지하는 규정을 제정(制定)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든지 부정선거를 획책(劃策)하는 자에게 어떤 제재를 하겠다는 등의 징계 규정을 두기로 했다면 박수 받을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당선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하겠다고 결의했으니 초등학생도 하지 않았을 부끄러운 행위를 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목사는 없었다.
대의원권 정지는 징계 규정으로서 규약에 의해서만이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대의원권 정지와 관련한 규정을 【규약 제25조와 26조, 그리고 27조】에 두고 있다.
그런데도 제106차가 정기총회에서 규약의 이런 규정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장에서 “대의원들이 선출한 직책을 직무 정지시키는 소송을 하는 자는 대의원권 5년 상실한다.”라는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이 안(案)은 출마자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든 상관없이 일단 선출이 됐으니 너희는 ‘국으로 가만히 있으라(제 주제에 맞게 잠자코 있으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나아가 이 결의는 불법을 묵인하고 조장하겠다는 것이라 하겠다. 어떤 형태의 부정을 저질렀더라도 일단 당선이 된 자에게는 부정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말라는 것이 이 결의의 취지이다.
결국, 제113차 정기총회 현장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거짓말이 또 다시 행해져도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이므로 후보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선만 되면, 어떤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106차 정기총회 결정이었다.
명백한 불법이며, 침례교단의 가장 상위법인 규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의다. 그리고 일반 결의로 책정한 것을 ‘곰국 우려 먹듯’ 매년 소환해서 출마자를 겁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또 옳지 않으며, 이를 당연히 여긴다면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 결의로 매년 효력을 발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면, 굳이 규약을 둘 필요가 없다.
규약(規約)이나 규정(規程)이 아닌 일반 안건으로 상정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책정된 결의는 당해연도(회기) 안에서만이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지금처럼 회기(會期)와 무관하게 매년 그 결의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려면 규약(規約)에 두어야 한다.
우리 교단이 10년, 20년 전에 결의한 것을 지금 소환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일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 것을 지금까지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려 했다면 애당초 규약에 두도록 상정했어야 한다.
따라서 소송하는 자에게 대의원 자격을 5년 이상 정지한다고 한 결의는 침례교단 최고 법인 규약에 위배(違背)되어 무효인 결의이며, 이제는 이런 식으로 교단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를 우리 교단이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다.
불법을 방지할 규정을 두거나 불법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여 냉철하게 처분할 기구를 두는 것부터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으로 둔 재판청구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교단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므로 이런 일로 세간에 오르내려 놀림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교단의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그 누구라도 이 나라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단체(종교단체도 예외일 수 없다.)나 기관은 있을 수 없음을 숙지하여 자칫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