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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후보는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야
특정 계층의 추천보다 모두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기고】 총회장 후보 추천한 바 없으며, 추천할 의사도 없습니다.

  • 교단
  • 입력 2024.06.14 09:59
  • 수정 2024.12.08 20:18

글 :홍성식 목사

최근 국민일보에 「침례교단 총회장으로 장경동 목사를 추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광고가 실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천인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실림으로 부득불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어 몇 자 적어 올립니다.

지난 5월 23일 우리 교단 증경총회장, 증경총무 모임이 있다는 연락과 함께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으나 불참했고, 따라서 그 모임에서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회장 추천인 명단과 함께 「총회장 추천」 광고가 실렸음을 확인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은 총회장 후보로 추천할 의사도 없으며 추천한 사실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침례교단 총회장 후보 추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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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 교단은 총회장 후보 자격 기준을 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추천하든 정에 저촉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규약 제8조 1항은 의장단에 출마할 후보자는 시무(담임)하는 교회의 재산 2/3가 유지재단에 등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하여 편법이 통용되는 풍토는 앞으로 단호히 배척되어야 할 것입니다. 규약은 다른 이가 우리를 강제하려고 만든 규정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자' 라는 약속으로 우리 스스로 제정하여 채택한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규약을 유보' 해서 목적을 이루려는 불법이 더이상 횡행해서는 아니되며, 대의원의 결의임을 앞세워  규약에 명시된 조항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것 또한 불법임을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로도 힘이 미치는 한 교단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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