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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후보 세우고 부총회장으로 추대
선동과 궤변으로 선관위 결정 무력화

【선거】제113차 부총회장 선거 효력 없다.

  • 교단
  • 입력 2023.10.04 23:20
  • 수정 2024.02.26 15:17

정기총회에 참가한 많은 대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제1부총회장(이하‘부총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침례교단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낸 가장 부끄러운 광경이었다고 지적한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현철 목사)가 부총회장 후보로 지원한 홍석훈 목사를 총회 규약 제16조 1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7조에 의거 후보 자격이 없어 후보 등록을 받아줄 수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후보로 받아주자는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고 거기에 「단독 후보니 박수로 추대하자」라며 부총회장으로 옹립하는 데까지 법(규약)도 아랑곳하지 않는 막무가내 행태를 보임으로써 교단의 위상을 여지없이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

후보 자격은 규약에 근거한다.

아래 영상(약 8분 분량)을 보면 선관위원장 조현철 목사가 부총회장 후보의 등록을 받아 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꼭 시청해 주기 바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처리에 아무런 잘못 없었고, 규약이 명시한 대로 정확히 집행했을 뿐인데 이것을 논란거리로 삼아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이런 행태는 우리 교단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이다.

군목 출신이라서 후보가 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다.

<문제를 지적하려면 이 규정에서 문제점을 찾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선동하는 자들은 이 규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 그만큼 규약에서 흠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문제를 지적하려면 이 규정에서 문제점을 찾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선동하는 자들은 이 규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 그만큼 규약에서 흠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홍석훈 목사를 후보로 받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군목 경력은 목회 경력이 아니냐?’고 항의하며 마치 군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선동하고 나섰지만 규약에 군목 경력을 목회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약도 없고 또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다.

다만, 규약이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목회 경력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 교단 가입교회에서 …」 목회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군(軍) 교회는 우리 교단에 가입된 교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군목이 목회한다고 해서 우리 회원 교회라고 우길 수도 없다.

또한, 침례교단 목회자들 중에 규약에서 의장단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교단에 가입된 교회에서 목회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목사는 아무도 없다 할 것인데, 그런데도 군목을 차별하는 것처럼 선동하면서 반발을 유도하고 있으니 그들의 속내가 사뭇 의심스럽다. 

선동하는 발언들

의장(총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입장을 한 번 듣는 것, 이 정도까지만 … ”하자고 했으나 선관위원장의 설명이 있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 규약을 해석할 수 없다?

총회장을 지낸 박○○ 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는 말까지 하면서 선관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이 주장은 다분히 대의원들의 판단을 호도하고 선동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선관위원회는 법 사무를 다루는 기관이다.

- 우리 교단은 이런 교단이다.

전북 익산의 모 대의원은 제97차(2007년 광주)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에 당선된 김용도 목사도 “총회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후보로 받아주어 총회장이 된 사례도 있다. 우리 교단은 이런 교단이다.”라며  교단의 위상을 훼손하는 말까지 하면서 “홍석훈 목사를 정기총회 현장에서 후보로 받아들이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말은 바로 잡아야 할 거짓말이다. 당시 김용도 목사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의원 등록계」와 「총회장 후보 등록계」를 모두 선관위에 제출했는데 당사자가 깜빡하고 대의원 등록계를 총회 행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정기총회 현장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 실수라고 판단해서 후보로 인정해 준 사례이다. 그런데도 김용도 목사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명백히 거짓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진실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대의원)가 후보를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

결국, 홍석훈 목사의 후보자 자격을 두고 후보로 인정 할건지 말건지 투표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후보로 인정하자는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분명한 것은 후보 등록을 받고, 당사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후보로 확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만의 고유 권한이다.

선거에 관한한 대의원은 유권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대의원은 선거(투표)할 권리만 있을 뿐 특정인을 상대로 후보자격까지 부여할 권한은 없다. 그런데도 홍석훈 목사를 부총회장 후보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대의원(유권자) 결의로 통과시켰다. 
이것은 후보도 유권자가 세우고 선출도 유권자가 한 격이어서 결국 대의원(유권자)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정기총회 결의가 만능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것은 누가 책임지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침례신문 1면에 '정기총회 현장에서는 후보를 받지 않겠다'고 공고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부총회장 건은 대의원들을 등에 업고 앞뒤 가릴 것 없이 관철시키고 보자는 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고 침례교단의 공적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 직무를 마비시켰으니 이렇게 만든 결과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 모든 책임을 그들이 져야 할 것이다. 무슨 자신감으로 규약을 위반하고 전횡을 했든지 이번 결의에 주도적으로 엉뚱한 주장을 일삼아 대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그들은 앞으로 정기총회에서의 발언권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더 이상 선동이 통하는 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동과 궤변에 휘둘리는 것은 여러면에서 우리 교단 목회자들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라도 규약이나 회의법에 대한 규칙을 숙지하여 대중을 그릇된 곳으로 끌고 가려는 불손한 자들에게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후배 목회자가 본을 보고 교단을 건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올바른 모습을 보이는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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