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총회장 후보로 예비등록 했던 홍석훈 목사가 규약 제5조 및 6조, 그리고 16조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7조에서 정한 후보자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후보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장 김인환 목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기관보고서에서 제1부총회장 건만 따로 분리하여 다루게 하고 대의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등의 의사 진행을 했다.
제1부총회장 후보로 예비등록 했던 홍석훈 목사가 규약 제5조 및 6조, 그리고 16조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7조에서 정한 후보자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후보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장 김인환 목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기관보고서에서 제1부총회장 건만 따로 분리하여 다루게 하고 대의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등의 의사 진행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