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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재단 월권

은혜재단 논란

  • 교단
  • 입력 2023.09.13 22:37
  • 수정 2023.09.15 07:29

은혜재단의 연금 사업이 ‘지속 가능하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총회 홈페이지에 올린 이사회 회의록도 부실해서 은혜재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냐는 걱정스러운 말들이 무성하다.

홈페이지에 올라 온 회의록도 4건에 불과한데다 2022년 12월 29일 회의록부터 최근의 회의록까지 모두 2023년 8월 30일 자로 올린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서 은혜재단 이사회가 회의하고도 보고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인지 일찍 보고가 되었는데 총무가 계속 붙들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일고 있다.【총회 규약 제11조 22항 본회 산하 기관의 이사회 및 위원회는 각종 회의 후 그 회의록 내용을 14일 이내로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은혜재단이 추진하는 수익사업의 현주소

독지가들의 모금으로 형성된 은혜재단이 언제까지 독지가들에게 손만 내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넉넉한 수익사업을 찾아 병행하여 운영이 되었어야 함에도 겨우 찾아낸 것이 총회 주차장과 옥천수양관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그것도 주무 기관인 유지재단은 꿈도 꾸지 않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결정한 것이다. 그 실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과 4건에 지나지 않는 회의록 중 제12차 이사회(2023. 7. 16.) 회의록을 살펴보면 온라인으로 실시한 회의에서 은혜재단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첫째로, 총회 주차관리 업무를 인수받아 수익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자는 이사장(유관재 목사)의 제안에 그대로 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했고, 이어서 「옥천수양관 부지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원에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자는 이사장 제안에 그대로 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다」라고 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총회 빌딩이나 옥천수양관은 은혜재단의 재산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결의를 자신 있게 하는 것을 보면 유관재 이사장과 유지재단 안에 유력한 누군가와 사전 교감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유관재 이사장은 선을 넘은 제안을 했고, 이사회 역시 만장일치로 선을 넘는 의결을 했다.

▷ 덕분에 유지재단이 격론에 휘말렸다.

정작 재단 이사회가 9월 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은혜재단에서 주무 기관인 유지재단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총회 주차장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한다 하고, 옥천 수양관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기로 한다」 는 등의 결의를 했다." 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이런 사항을 정식 안건으로 다루고자 주장했는데 이를 옹호하는 이사들이 있어서 격론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이사장」이 이 건을 의제로 삼지 못하도록 강력 저지하면서 ‘성립되지 않는 안건을 결의할 필요가 없으니 구두로 결의하자' 는 희한한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재단 이사회와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는 것을 은혜재단이 마음대로 의결했으니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회의 중에 일부 이사들은 은혜재단을 빙자한 정치 행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은혜재단이나 유지재단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책임은 이사회에 있는데 마치 총회장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고도 했다.

▷ 은혜재단에 대한 불신이 팽배(澎湃)하다.

은혜재단에 가입한 목회자들은 재단 측에서 재정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면서 이사들끼리만 재정 상황을 공유하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혜재단의 정관 30조(법인해산)에 보면 재단 해산 시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라고 하고 있어서 은혜재단이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은혜재단의 재정 상황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수익사업도 창출해 내지 못하고 겨우 총회 재산을 활용한다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으니 재단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실망이 작용한 것에 기인한다고 했다.

▷ 은혜재단 정기총회를 10월로 연기한 이유도 궁색하다.

은혜재단 12차 이사회에서는 유관재 이사장이 "11차 이사회 이후 불필요한 루머들이 있으므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 8월 10일 개최하기로 했던 회원 총회는 교단 총회가 끝난 후 10월 중에 개최하기로 제안” 하여 10월로 미루어졌다.

유관재 이사장이 회원 총회를 8월 회원 정기총회를 10월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동안 대두되어 온 문제점들이 폭발하여 결국 외부로 나갈 것이고 그 때문에 9월 교단 정기총회에서 이슈가 될 것을 염려하여 연기한 것이 아니냐?' 는 의구심이 크게 인다는 것이다.

▷ 연금지급도 일방적이다.

7월 16일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8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유관재 이사장의 제안에 안희묵 이사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연금 지급은 회원 총회에서 결정 후 진행하자" 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안희묵 이사가 기권한 상태에서 가결 시킨 것으로 확인되어서 굳이 그렇게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또한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일부 회원들에게 연금조로 225,000원 지급을 강행한 것도 교단 정기총회 이전에 2개월이라도 지급해서 그동안 쌓인 불만을 달래고 연금이 계속 지급될 것이라는 착시현상(錯視現象)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목회자들은 “그만큼 은혜재단이 수행해 온 사업이 투명하지 않았고 축적된 금액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속 가능한 지급 계획이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 2개월 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회원 무마용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으며, 정기총회 이후 얼마나 지급이 될지도 알 수 없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감리교나 통합, 합동 측에서도 연금 문제가 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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