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사무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바 없는데 총회가 권한없이전자투표를 실시한다고 홍보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거기에 특정 후보가 전자투표를시행한다는 총회 측의 메시지를 받아 홍보하고 있어서 뒷 말 또한 무성하다.
- 규약 17조는 코로나와 같은 재해를 염두에 두고 마련한 규정이다.
【규약 제17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다음과 같다.
6. 투표 방법을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전자투표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총회가 불가했기 때문에 2021년에 실시한 제111차 정기총회 벽두에 규약개정(안)으로 상정하여 통과시킨 것이고, 당시 의장단 선거에는 전자투표 외에 방법이 없어 선택한 것일 뿐이다.
- '할 수 있다' 는 강제 규정이 아니다.
규약17조에서 '할 수 있다.' 라 한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며,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면 총회가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전자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전자투표의 경우 개표 결과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재검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전자투표 방법도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에 총회가 간섭할 여지는 없다.
총회 실무자는 이미 업자까지 선정하는 등 발 빠르게 전자투표에 대비하는 모습이지만 총회는 선관위 결정에 따라 행정적 지원만 하면 된다.
후보 당사자간 합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설사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대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은 있을 수 없다.
총무는 9월 12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되어 회의를 하고 있었던 중간에 무슨 근거로 전자투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전 대의원에게 통보했는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가 아닌 기존의 방식대로 무기명 수기로 투표한다고 결정했음이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