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차 총회장】제115차 정기총회에 피영민 총장 해임안 상정

학교운영 마비 될판 관선(임시)이사 파송을 노리고 있나 임기 중 신임 이사 파송 좌절에 대한 앙갚음?

2025-09-21     뱁티스트투데이

제115차 정기총회 징계대상자 현황은 이 기사 하단 [임원회의록 33건 무더기 홈페이지에서 게시] 기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 해임안 상정 

제114차 총회장(이욥)이 제115차 정기총회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피영민 총장(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당연직 이사)' 에 대해 「징계ㆍ해임(안)」을 상정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침례교단의 이번 조치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적 시도로, 결국 학교운영을 마비시키고 관선(임시)이사 체제를 노리고 벌인 일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총회 측은 '피 총장'이 이사 선임을 장기간 지체했고, 대학기관평가에서 인증유예 판정을 받아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교단 규약을 근거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제115차 의사자료 일부

- 교단과 학교의 명예는 총회장이 실추시키고 있다.

위 상정안은 '실추된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위상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피영민 총장을 해임할 수 밖에 없다.' 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안을 두고 누가 누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가고 반문한다.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당사자는 정작 총회가 아니냐며 총회 측 대응이 대내외적으로 교단과 학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 안으로 봉합하고 치료해야 할 때지 상처에 소금을 뿌려서야 

안으로 봉합하고 지원책을 논의하여 학교가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른 교단에 비해 우리는 스스로 상처를 헤집고 상채기를 키우고 있다며 개탄하고 있다.

- 이사 선임하지 못한 책임을 현 총장에게 물을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이욥 총회장의 속내가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학교 이사회에 10명의 이사 모두를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좌절된 것에 대한 보복이 총장 해임이라는 엄청난 시도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사 선임의 책임을 총장에게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총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총장은 이사회의 관리와 감독 대상이기 때문이다.

- 평가인증 유예의 책임을 현 총장에게 오롯이 물을 수 없다.

2025년 대학기관평가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평가 기간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이다. 

2025년 대학기관평가인증 기간 내 재임한 총장 현황

위 표에서 보듯이 김선배 전 총장 재임한 기간이 평가기간에 포함되면 평균값이 낮고, 피영민 총장은 2023년 3월 2일에 취임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한 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2023년 지표 관리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현직 총장이나 이사장에게 오롯이 모든 책임을 씌우는 것은 교단이, 그것도 총회장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주장이다.

□ 총회, 총장 해임권한 없어

그러나 전문가들은 총회 측의 시도가「사립학교법」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임원의 해임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등 관할청만이 승인할 수 있으며, 대학 총장의 선임·해임은 같은 법 제53조의2 및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교단 총회의 결의만으로는 총장을 해임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 피영민 총장, 법적 대응 불가피 

피영민 총장은 “총회의 징계안은 법적 권한이 없는 무효 행위”라며 “만약 결의가 강행된다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육부에도 긴급 공문을 제출해, 이번 사안이 사립학교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침해 행위임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총장 개인에 대한 징계를 넘어, 학교 운영을 의도적으로 혼란에 빠뜨려 임시이사 체제 전환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시도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만약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조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종교 단체가 사립학교법 체계에 개입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특정 대학 내부의 갈등을 넘어, 종교단체의 자치권과 사립학교법 질서 간의 충돌이라는 더 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안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라는 특정 대학의 문제를 넘어, 종교단체가 사립학교법 체계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총회의 결의가 실제로 대학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교육부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총회가 상정하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조사보고서

총회 측은 제114-2차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대한 조사위원회(위원장 진요한, 서기 김성렬 목사) 를 구성하고 제115차 의사자료에 보고서를 게재했다. 

- 조사하려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회가 힌국침례신학대학교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럴지라도 법이 이사장의 승인은 필수조건이다.

2004년 4월 「의료법인 왈레스 기념 침례병원」을 조사한 당시 총무 홍성식 목사가 조사를 위하여 침례병원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비로소 조사를 할 수 있었으며, 2006년 침신대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역시 당시 총무 홍성식 목사가 침신대를 방문했을 때에도 이사장의 승인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조사를 할 수 있었다.

- 대의원을 기만하여 통과한 조사위원 구성이라면 소송이 진행 중인 침신대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지적이다.

제114-2차 임시총회 시 침신대 조사 건에 대해 안건을 상정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 침신대 조사 건은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이다. 
대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교육부장이 설명한 제안설명이 모두 진실하지 않고 허위사실로 대의원들은 기만하여 얻어낸 결의사항이라는 이유로 현재 해당 사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이 된 상태이다.

- 당사자 조사도 하지 않아

이렇듯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이사장 승인은 그만두고라도 당사자 조사도 없이 임의로 조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보고서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피조사자인 학교 당국의 총장과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보고서를 내 놓았으니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도 했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상당히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인 학교에 대해 조사도 변변히 하지 않고 총장을 징계(해임)하겠다고 상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사장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승인도 받지 않고 누구를 상대로 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조사보고서'가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15차 정기총회 의사자료에 버젓이 수록되었으니 이 의사자료 발행인 이욥 목사는 상당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학교 경영권 또 넘어갈 판 

침신대는 불과 몇 년 전에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던 아픈 경험이 있다. 감사하게도 불과 2년 만에 이사회 구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지만, 그 때도 많은 교육전문가들의 말은 '침신대의 경우는 예외인거 같다. 너무 빨리 임시이사들이 물러났다.' 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제 총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마당에 '내가 안 되면 너도 못한다.' 는 마음으로 이사들 모두를 징계하고 총장까지 해임한다면 학교 경영권은 보나마나 총회장의 바램대로 우리 손을 떠날 판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아니 나올 수 없다.

이러고도 학교 명예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정도면 지난 시간 우리가 누구에게 교단을 맡겨 왔느냐는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목회자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