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이욥 목사' 총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가처분 사건 남부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기각 선거 업무를 주관한 자들의 선거결과 불복에 대한 비난 여론 비등(沸騰)
2025-03-26 뱁티스트투데이
제114차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김의철 목사와 서기 김온유 목사, 그리고 직전 선관위원장 차성회 목사 등이 제114차 임시총회에서 총회장에 당선 된 '이욥 목사'가 총회장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면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이 서울남부지방법원(2024카합20502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민사 제25-1재판부)에서도 3월 25일 기각했음이 확인되었다.
제114차 임시총회에서 선거사무를 주동했던 김온유 등 3인은 이욥 목사가 총회장에 당선이 되자 곧 이어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총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교단 내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치른 선거 사무에 불만을 품고 당선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까지 해서 가까스로 선출한 총회장의 직무를 훼방한 행위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는 여론이 들끓었던 터라 이 결정을 두고 징계 등 강력한 대응을 하라는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