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기된 줄 뻔히 알면서도 시치미 떼고 방치하며 즐기는 사람들

총회가 제106차 결의가 폐기된 사실을 고지했어야 정기총회 결의사항을 교회에 알릴 것인지 여부를 임원회가 판단할 권한 없다. 어떤 경우든 선거와 연관 지어 판단하면 안 된다.

2024-08-06     뱁티스트투데이

제106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선출한 직책을 직무정지시키는 소송을 하는 자는 대의원권 5년 상실한다.」고 결의한 건은 이미 제107차에서 폐기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106차 결의가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 까닭에 제113차 정기총회 선거결과에 부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사법의 판단을 구한 두 목사의 '대의원권을 정지하라' 며 성토하고 심지어 욕을 하는 목사들까지 있다. 

'총회는 교단 소속 목회자가 잘 못 알고 있으면 바로 알려줘야'

그러므로 총회는 소속한 목회자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바로 알려서 특정인이 '소송을 했다는 이유' 로 비난을 받거나 심한 욕을 듣도록 방치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총회가 각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제106차 결의안이 어떤 경로로 폐기되었는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서신으로 요구하기도 했으나 묵묵부답이다.
총회의 태도가 이러하니 제106차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사안을 그대로 두고 제114차 선거에 영향을 끼칠 양으로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려 온다.

전후 사정이야 어떠하든지 목회자들이 잘 못 알고 특정인을 공격하는데도 총회가 아무런 해명도 해 주지 않은 채 방치하는것은 옳지 않다. 어쨌든 정기총회에서 그런 결의를 했던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바로 잡아 줄 곳은 총회이기 때문이다.

'정기총회 결의의 고지의무는 총회에 있다.'

그리고 어떤 안건이든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것을 전달하는 것과 시행의 책임은 총회에 있다. 이것을 다시 임원회의 판단으로 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침례 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정기총회의 결의를 임원들이 다시 의결하겠다는 것으로써 배가 산으로 가는 겪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총회는 제106차 결의가 폐기된 사실에 대해 설명해 주고 같은 이유로 특정인을 비난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침례교단 안에서 규약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제113차 정기총회 사건은 의장단을 선출함에 있어 우리 교단이 제정하여 채택하고 있는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고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침례교단의 취약한 구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기실, 소송을 한 당사자는 우리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규약을 위반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고도 당선이 되는 것을 방치하여 교단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충정에서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목회자들이 사법으로 간 사실만을 문제 삼아 비난하고 있다. '어째서 그런 방법 밖에 없었는지' 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결과만 보고 원인이나 과정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교단 안에서 그 같은 부조리를 척결하고 교단의 질서를 잡아나갈 역할을 할 기구가 없고, 부조리한 선거풍토를 바로 잡아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취약한 규정으로 인해 자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심각성이 있음을 알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먼저 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침례교단 최고 법이라 할 규약 또한 교단 안에서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규약마저도 대의원 결의로 중단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잖다는 것은 교단의 장래를 암울하게 한다.

목회자들이 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도 결여되어 있고, 희박한 준법정신 등 우리 교단에서 선결(先決)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도 이를 등한시 하고 보완할 뜻이 전혀 없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 

어떤 사건이든 원인이나 과정은 안 보고 결과만을 보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에 함몰되어 비난하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교단처럼 '헌법' 이나 '장정'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규약' 이라고 이름한 것이 지나치도록 느슨하게 받아들이는 원인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규정 안에서 처리하자고 제정한 규약이 있다면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규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규약에서 벗어나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합당한 처분이 뒤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처리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현혹되고 옹호하기를 능사로 삼으니 더욱 안타깝다.

제114차라고 달라질 것이 없는 듯 하다. 차기 정기총회에서도 규약에 현저히 위반되는 후보가 등록했음에도 갖가지 해석만을 내놓으면서 해당 후보를 옹호하는 분들이 득세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다툼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도대체 이분들은 우리 규약이 교단 안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일까? 

거듭 강조하거니와 어떤 경우에도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또 같은 규약의 조문을 두고 정치적인 견해가 개입된 판단을 해서도 안 되며, 나아가 정치적인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에게  휘둘려서도 안 된다. 지켜보는 눈이 많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부실한 민원행정도 한 몫 한다.'

우리 교단은 「민원사무처리규정」 등을 시급히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오래된 병폐로 지적되는 것은 개교회가 총회에 문서로서 어떤 요구를 해도 답을 해 주지 않거나 실무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는 등 제기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지 않고 뭉기적 거리거나 아예 묵살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당한다.

제106차 결의사항을 두고 교단 안에서 사실과 다른 소리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바르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의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면 책임있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한다.  

'제106차 결의가 폐기된 경로'

참고로 106차 결의사항이 폐기된 이유와 그 과정을 보도한 몇몇 기사를 아래 관련기사로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