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부정에 손 못 쓰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허약한 구조를 개선해야 처리할 수 없으면서 선관위에 신고하라는 것은 기만이다. 총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면 교단 분열만 가중시킬 뿐이다.

2024-07-26     뱁티스트투데이

침례교단에서 벌어진 총회장·부총회장 직무 정지 처분이 된 것과 관련하여 갖가지 주장과 처방이 난무하다. 그 중에 하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여 처리했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근래에 갑자기 크게 들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침례교단 안에서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고소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교단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5장 제21조

교단 선거사무를 주재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과 내규」를 두고 선거사무를 관리하지만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기능 등 위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 부정 등 선거사무와 관련한 위법 사항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지만 위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선관위가 '조사' 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총회에 보고하라' 는 것이 고작이다

- 그러면 선관위 보고를 받은 총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선관위도 마찬가지지만 총회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처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으니 위와 같은 규정은 있으나마나 한 규정일 뿐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선관위가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는 아래 규정은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하고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규제 규정

이 규정은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그 결정을 선거관리위원 재적위원 2/3이상의 결의로 결정하겠다고 한다.
총회장 후보 등으로 입후보한 목사의 후보 자격을 취소시키는 결정에 몇몇 위원들이 결의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위법 사항마다 어떻게 처분하겠다는 규정이 명시적(明示的)으로 마련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규정도 없이 의논해서 처리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그러면 선관위원들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는 또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별무효과(別無效果)

지금 몇몇 사람들에 의해 지탄(指彈)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홍성식 목사’나 ‘이욥 목사’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113차 정기총회 선거에 이의를 제기했다.

- 이욥 목사에게 확인한 결과 선거 이후에 선관위가 정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나 선고나위로부터 돌아 온 대답은 '선관위가 그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대답이었다고 한다.

- 홍성식 목사의 경우는 부총회장 후보 예비등록 이후 후보 자격과 관련한 규약 등의 조항을 들어 후보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여 후보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핀바 있다.
그래서 선관위원회(위원장 조현철 목사)가 홍성식 목사의 이의를 받아들이고 또 규약 등을 근거로 하여 정기총회 현장에서 후보로 책정할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대의원 결의라면서 밀어 붙였고, 그 결과가 소송으로 가게 만든 원인이 된 것이다.

선거 부정은 개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보다 교단의 장래는 해치는 흉기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음에도 대의원들은 규약,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과 무관한 결정을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선관위에 먼저 제소했어야 한다.' 면서 비난하고 있으니 앞 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대의원이 결의만 하면 된다는 결의 만능주의는 배척되어야 한다. 규정이 있으면 언제나 규정(규약)이 결의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총회장이 되고 부총회장이 된 사람이 총회를 이끌며 선한 결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한다면 그런 사람이 잘 못된 것이다.

▶ 사법으로 가면 부끄럽고, 화해 중재위원회로 가면 떳떳한가?

화해 중재위원회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 다시 소개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침례교단 안의 문제를 밖으로 끌고 가는 것에는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시급한 것은 침례교단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바르게 세우는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결과만 보지 말고 원인과 과정을 보아야

몇몇 사람들이 이 사건에서 사법으로 가고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결과만 보고 입을 모아 비난하지만, 원인을 분석하고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어디서부터 잘 못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같은 일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결과보다 원인을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