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생사람 잡는 106차 정기총회 결의
제107차 정기총회 시 자동 폐기된 106차 결의안이 살아 움직인다. 부정선거에는 대처 할 의사가 없고, 문제 제기하는 자만 징계하겠다는 후진적 발상 사법에 의존하는 것 말고 교단 안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 이제라도 선거부정에 대한 강력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정기총회를 앞두고 또다시 제105차 집행부가 106차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한 ‘소송 당사자에 대한 대의원권 5년 정지’ 건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06차 정기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무엇?
제105차가 임원회 상정안(案)으로 제106차에 올린 안(案)은 아래와 같고 이 안건이 106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이 당시의 기록이다.
그런데 이 건은 105차 임원회에서 상정 여부를 토론하는 중에도 「대의원을 징계하는 안(案)인데 규약(規約)이 아닌 ‘일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부 주장하는 임원들이 있었으나 ‘그렇게 하면 언제 징계하느냐?’ 는 주장이 우세하여 그대로 상정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이러한 안건을 상정하는 자체가 위법함을 알고도 상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107차 정기총회에서 규약 개정안으로 다시 다루어졌다.
106차 임원회는 105차 임원들이 상정하여 처리한 안(案)이 규약 사항이기 때문에 규약 개정안으로 다시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제107차 정기총회를 맞아 다음과 같이 상정되었고 결과는「부결」되었다.
부결되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발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106차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105차 상정안은 최종 폐기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06차 결의사항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면서 교단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자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일찌감치 폐기된 결의안이 오늘날까지 대의원들을 선동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듯 터무니없는 일들이 자행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소리가 적지않은 가운데 한편에서는 금년 제114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106차 결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항간에는 '소송을 한 자들을 징계해야 한다' 는 말이 여전히 교단 안에 무성하다.
이제라도 이 안건이 자동 폐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총회 차원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