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회와 목회자들을 농락하는 교단 지도자

2024-05-24     뱁티스트투데이
임기 중에 있는 각 기관 이사나 임원 및 위원을 다른 기관으로 다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2022년 9월 19일 제112차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이후 발생한 같은 유형의 인사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나 규약위원회」 등 비인기 기관에서 위원으로 있다가 「침신대나 유지재단」 등 인기 기관에 자리가 비면 총회장과 한 축을 이루는 목사들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파송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규정이다.

그러면 제112차 정기총회 이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면 그건 당연히 무효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인사권자인 총회장에게 있다.

◇ 이러라고 총회장에게 인사권을 준 것이 아니다.

제112차 정기총회를 마친 후 【규약 제8조 6항】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 ‘윤리위원회’에서 ‘유지재단 이사’로

인천의 ‘김 아무개 목사’는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던 중 ‘위원’직을 사임했고 1개월 후 「제112-7차(2023. 3. 23. 총회장 : 김인환 목사)」임원회에서 「유지재단 이사」로 파송하여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엄연한 규약 위반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2023년 10월 25일 자 공문으로 총회(총회장 이종성 목사, 총무 김일엽 목사)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했더니 당사자인‘김 아무개 목사’가 온 동네 소문을 내며 억울하다고 한다. 정말 억울한 것일까?

◇ 민원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다.

정작 ‘시정을 요구’한 목사는 공문을 발송한 것밖에 없는데 총회장이 당사자인 ‘김 아무개 목사’에게 ‘아무개’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알려주고 ‘김 아무개 목사’는 ‘시정을 요구한 목사’에게 전화와 문자로 섭섭하다고 드러내는 등 소문은 자기가 내고 시정을 요구한 목사가 소문을 낸다고 나무라기까지 했다.

민원을 제기할 때는 인사권자요, 책임 있는 총회장이 처리하라고 한 것이지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려서 서로 다투게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나?

사례 2 : ‘뱁티스트 지(誌)’ 에서 ‘침신대 이사’로

제113차 집행부(총회장 이종성 목사) 들어 침신대 이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을 파송했는데 당초 추천위원회를 통해 인선하겠다던 약속은 헌신짝이 되었고 그나마 【규약 제8조 6항】을 위반한 엉터리 인사를 하기에 이를 시정하라고 항의한 것이다.

총회장 이종성 목사는「뱁티스트 지(誌)」에서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목사 무려 5명을 사임하게 하고 「침신대 이사」등 다른 기관에 파송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지금 ‘뱁티스트 지’에 몇 명이나 남았는지, 그 빈자리는 어떻게 채웠는지 알길이 없다. 이렇듯 우리 교단 행정은 어느 것 하나 가릴 것 없이 항상 이렇게 깜깜이다.

그리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즉각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1개월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다.

일반 대의원들이 모를거라고 판단하고 저지르는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하면 우리 교단은 앞으로 공정과 상식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는 것도 잘못이다. 정작 자기가 당하면 길길이 뛰면서 교단을 위하고 내 이웃을 돕는 것에는 무관심한 것도 병이라면 큰 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