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란 무엇인가?

폰지사기란 무엇인가? 'W기업' 은 폰지사기집단인가? 폰지사기 관련 현행법

2023-02-04     뱁티스트투데이

우리 교단에 소속한 ‘모(J) 목사’가 운영하는 ‘W 기업’이 「폰지사기」 집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총회장의 경고 메시지가 전국 교회에 발송되고 총회 게시판에는 폰지사기에 대한 다양한 글이 올라오는 등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대부분「폰지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기 집단’이라고 지목된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 또한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자칫 쌍방 간 의도치 않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할 때 총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아무 움직임이 없다.

폰지사기에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기업체에 부당한 피해가 돌아가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가 나서서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번 사태를 조사하여 교단에 알리므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만약, 해당 기업이 폰지사기와 무관한 기업임이 확인되면 오해를 불식시켜 사업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우리 교단 목사이고 여기에 당사자격인 ‘W 기업’ 대표자도 우리 교단 소속 목사이다. 총회가 개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폰지사기 체계도 - 출처 : 나무위키

1. 폰지사기란 무엇인가?

아래에 기술한 내용은 지극히 단편적인 것이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폰지사기에 당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이 되며, 더불어 ‘W 기업’이 과연 폰지사기집단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폰지사기」라는 이름은 이 같은 사기 수법을 저지른 것으로 유명한 1920년대 이탈리아 출신의 금융인 「찰스 폰지(Charles Ponzi, 1882~ 1949)」에게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지면 관계상 그 상세 내역을 모두 설명할 수 없으나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폰지사기는 대부분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통의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한다. 이는 계속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한 투자 형태이다.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 배당을 지급하는, 소위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구조는 유입되는 자금이 지급해야 할 액수에 결국 모자랄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 폰지사기는 무너지기 전 사법 당국에 의해 포착되는데 사기의 규모가 클수록 적발이 더 쉬워진다.

2. 'W 기업' 은 폰지사기 집단인가?

워낙 다양한 형태의 사기 수법이 자행되고 있으나 이 사건의 당사자인 ‘W 기업’의 기업형태가 폰지사기의 한 유형인지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기초조사는 되리라 본다.

     가. 'W 기업'을 구성하는 사업체 현황

‘W 기업’ 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를 10여 개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W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각각의 사업체는 어떤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이 같은 사항을 개인이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기왕에 ‘W 기업’의 대표가 우리 교단 소속 목사이니 교단 내 목회자들을 위해서 총회가 나서주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나. 수익구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폰지사기는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인 사업체 없이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의 투자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이다.

그러므로 수익을 창출할 사업체가 있고, 실제 상품거래가 형성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폰지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 폰지사기 관련 현행법

폰지사기 여부를 판단하려면 현행법에 저촉(抵觸)되는지 여부가 우선 파악되어야 한다. 현행법에 폰지사기 다단계 금융사기에 대해 규제하는 규정이 다양하게 있다. 여기서는 그중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이 정도로도 ‘W 기업’이 「폰지사기 집단」인지의 여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 

'W기업’ 이 아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기록하고 있는 조항 어디에 저촉이 되는지를 확인하여 폰지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
[시행 2010. 2. 4.] [법률 제10045호, 2010. 2.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전문개정 2010. 2. 4.]

      1) 상품거래 없이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지의 여부 또한 파악해야 한다.

    나. 다단계법 위반 여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71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1.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財貨) 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 이하 생략 -

다단계는 하위 단계의 영업 실적에 따라 상위 단계의 사람에게 그 정해진 비율에 따라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전형적인 다단계의 형태이다.

    다. 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판단 기준

전혀 없는데도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기관보다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 배당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앞서 지적한 대로 실제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후 순위 가입자들의 출자금을 이용하여 선 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의 경우를 말한다.

총회 조사가 진행되면 이 외에도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더 있을 수 있으나 위에 부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폰지사기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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