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신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학교법인 이사장 김병철 목사 사건 기각
2022년 12월 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로 볼 수 없다. 법원의 결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이미 판결 받은 것으로 호도돼 사람들을 현혹하므로 대의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도록 선동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2년 12월 7일 ‘학교법인한국침례신학원 이사장’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재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로 보이므로 질서 위반 행위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
정기총회 현장까지 뜨겁게 달구었던 이 사건은 김병철 이사장이 2022년 1월 말경 이사들에게 명절(설) 선물로 제공한 화장품 등 선물을 두고 몇 달이 지난 6월 중순(中旬)경 몇몇 이사들이‘부정 청탁에 의한 뇌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그리고 그 시점도 제183차 이사회(2022. 5. 26.)에서 당시 총장에 대한 중임(안)이 부결된 이후에 불거진 것이어서 이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사실 이사장으로부터 이사들에게 선물이 전달된 이후 세 차례의 이사회가 더 있었으나 5월 26일 이사회 때까지도 이사장의 선물에 대해 누구 하나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총장 중임(안)이 부결되고 수일이 지난 6월 중순경에 이르러 갑자기 선물이 뇌물로 뒤바뀌면서 이사장이 성토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사장을 성토하는 측에서는 ‘뇌물을 제공한 이사장은 자격이 없다’는 것과 ‘자격 없는 이사장이 주재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느닷없는 이사장 인준(안) 상정
그동안 우리 교단은 정기총회에서 기관의 이사장을 인준한 전례가 없다. 총회는 이사를 파송하면서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인준을 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더 이상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법인 이사장의 인준(안)이 제112차 정기총회에 상정되었다.
- 이미 파송된 이사가 각 기관에서 부여받은 직책을 인준하는 것은 모순이다.
해당 이사가 기관에서 업무수행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사들의 의사로 이사장이나 다른 직책에 선출 되었다 해서 정기총회에서 같은 인물을 두고 다시 인준하는 것도 모순이지만 우리 규약에는 이 경우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두고 있지도 않다.
정기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규정한 위 규약에서 보는 것처럼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인준을 받아야 할 대상은 ‘파송할’대상이다. 그러므로 이미 인준하여 파송한 이사를 다시 인준하는 것은 모순이고 그런 규정도 없다.
임원회가 처리하도록 위임한 아래의 규정에도 이미 파송한 이사의 직책을 두고 인준하라는 규정은 없다.
총회가 제112차 정기총회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인준(안)을 상정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위 규정이다. 그러나 위 사안들을 살펴보면 임원회 결의로 종결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명시된 사안들은 임원회 결의로 종결해야 할 사안들일 뿐 제111차 집행부처럼 이미 해당 기관에서 이사장으로 선출한 이사를 다시 인준 받도록 인준(안)을 상정하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위 규정을 항목별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 ②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규약 제14조’는 임원회가 처리할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그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 단,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임원회(규약 제14조)’가 명시한 사안에 대한 처리 사항은 차기 정기총회에서 총무 보고(임원회 회의록 등)로 인준을 받아왔다.
그리고 대의원들은 임원회가 매회 처리한 것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그 사항만 인준 여부를 다시 논의해 달라는 요구할 수 있고, 제기된 안건을 따로 토론하고 인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번처럼 인준(안)을 따로 떼어서 청원하라는 규정도 아니고, 단순히 임원회가 처리해야 할 사항만 규정했을 뿐이다.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은 제12조(정기총회)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ㄹ’호와 ‘ㅁ’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총회장 임기 중에 각 기관에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원회가 인준하여 처리하라는 것이고 그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 차기 정기총회에서 총무가 보고하고 인준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 인준을 청원하는 주체는 기관이지 총회가 아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인준이 굳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인준 청원할 주체는 해당 기관인 학교법인이지 임원회가 아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은 총회에 인준 청원한 사실도 없고 제출한 서류도 없다. 이것은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내부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기총회가 이사장 인준(안)을 결정하는 과정의 혼란
이사장에 대한 인준(안)을 다루면서 정기총회 일정의 거의 2/3를 이사장의 금품수수와 부정 청탁에 대한 공방으로 허비했다.
이사장이 ‘부정 청탁’을 했는지 ‘금품수수’를 했는지 권한 있는 기관(법원·수사기관 등)의 결정도 없었다. 그런데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을 성토한 몇몇 대의원들은 「부정 청탁 및 뇌물수수」에 의한 법률 위반자로 판결까지 해버렸다.
그렇게 해서 대의원들의 분노를 유발시킴으로 기왕에 상정한 인준(안)을 보기 좋게 부결시켰다.
이후 확인이 된 것이지만 우리 교단은 이사장에 대한 감사나 조사도 변변히 하지 않았고 조사 후 결론이 내려진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사장 인준(안)을 상정하여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을 격하게 몰아세웠고, 인준(안)을 부결시키는 구실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은 장시간 동안 인격적인 수모를 겪는 공격을 받았다.
12월 7일에서야 법원 결정(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은 ‘학교법인 A 이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 청탁에 의한 금품수수’가 있었다고 제보하므로 비로소 사정기관에서 사건화가 되었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재판까지 이어졌다.
사건을 사정기관에 제보한 이상, 법원의 결정(12월 7일)이 있기 전에는 누구도 이사장을 범법자로 몰아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목사들이 사정기관(법원·검찰 등)의 결정이 있기도 전부터 이사장을 거칠게 몰아세우며 처음부터 죄인을 만들어버렸고, 그 공격은 정기총회를 거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결정(판결)으로 그동안 몇몇 목사들이 이사장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무차별적으로 퍼부은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그들은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났다.’고 주장했고, 전후 사정을 모르는 목회자들은 확신에 차서 부르짖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정기총회 이후 난무한 피켓 시위
10월 25일 이사회를 앞두고 ‘학교법인 B 이사’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법’을 어긴 이사장은 사직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하며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경남지역의 ‘K 목사’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청년들을 동원하여 학교 본관 앞에서 「법원으로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등으로 판결받은 … 즉각 사퇴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게 하고, ‘CBS 기자'를 불러 공개 기자회견을 하여 전국에 방영되도록 하므로 학교와 교단을 교계(敎界)에 널리 웃음거리가 되도록 했다.
일부 교수들의 부적절한 정치적인 언행
몇몇 교수들은 학교가 겪고 있는 내홍의 책임이 모두 이사회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총회 게시판에 호소하는 글을 쓰는 이도 있었다.
이사회와 이사들을 부도덕한 자로 몰아세우는 일부 몇몇 교수들은 이사장과 이사회를 비난하는 내용을 학교 웹메일로 학교 관련자들에게 발송하여 왜곡된 주장을 함으로써 이사장과 이사들의 인격을 추락시키고 학교를 혼란으로 몰아가려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누가 학생들의 등을 떠밀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학생들은 피켓을 들고 본관 총장실 앞까지 진입하여 이사장과 총장 대행은 물러나라고 시위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피켓 시위에 동원된 학생들은 정작 이 사건의 전말(顚末)을 알지 못했고, 일부 교수들의 말을 무조건 믿고 정말로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 참석한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교단은 병원이 망했어도 아무도 책임을 묻고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아 책임 있는 당사자가 총회장까지 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거짓말로 호도하여 방송으로 전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 교단과 학교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키고 가뜩이나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운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절차를 이행하므로 더 이상 이런 혼란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