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까지 금지한 것은 너무 나갔다”고 말하는 한편,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칫 교회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힌 사실을 전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당국의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니다”라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챙기면 될 일을 소모임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종교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가족 모임이나 동아리 소모임 등도 방역수칙만 철저하게 준수한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 정도 모임에 불과한 교회의 구역예배와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소모임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타 종교와 비교할 때는 더 그렇다”고 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 취소’ 청원은 이틀 만에 37만명의 국민이 동의했다”며 “이젠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2/20200712004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