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한국찬송가공회(이사장 김정훈, 오창우 목사)」 가 그 동안 여러 언론에서 찬송가공회가 찬송가 사용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고 한다는 기사가 연달아 송출된바 있다.
그러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재) 한국찬송가공회(이하 '공회')」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일련의 사실들에 대해 "최근 몇몇 언론기관이 '공회가 온라인 예배 시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있다.' 고 보도한 내용은 확인 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명백한 오보" 라는 취지의 공지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 언론기관이 오보한 것이 아니라 공회 측의 입장이었다.
위와 같은 공지문에도 불구하고 [공회] 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사용 징수 규정’ [4항 <영상 및 온라인>]이라고 한 부분에서 ‘21세기 새찬송가’ 및 ‘통일찬송가’ 곡을 사용해 유튜브나 SNS 등에서 영상을 제작할 경우, 곡당 3만 원(1회)의 저작권료가 발생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래서 교계 언론이 이를 문제 삼았고, 이 소식을 접한 교회들의 반발이 뒤 따랐던 것이다. 그리고 언론보도로 인하여 크게 물의가 일자 이제 와서 저작권료를 청구한 바가 없다는 말로 선회한 것이다.
그렇지만 아래의 이미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공회는 분명 1곡 당 3만 원(1회)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었고(좌측), 물의가 있자 저작권료에 대한 내용을 뺐음(우측)이 확인 되고 있다.
▶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찬송가에 저작권료를 청구한 바 없다는 주장
공회는 해당 공지문에서 "교회예배나 교회 내부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찬송가에 대해 저작권료를 청구한 적이 없다." 고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회가 홈페이지에 "멤버십 가입(아래 좌측 이미지) 을 하면 교회 예배 시 자유롭게 찬송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공지를 했고 실제로 일부 교회를 상대로 회비를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다가 언론의 보도로 물의를 빚자 아예 [멤버십 가입] 란을 삭제(아래 우측 이미지)한 것이다. 때문에 지금은 공회 홈페이지에 나타나지 않을 뿐 저작권료를 청구한바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회가 "그 동안 공회를 상대로 보도된 내용이 언론기관의 명백한 오보"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비난 여론이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전면 수정하여 물의를 빚은 부분을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언론기관의 명백한 오보라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분들의 지적이다.
뒤 늦게 한국교회가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료를 요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공회 사정에 밝은 분들은 공회가 지금 '애당초 그 같은 일은 없었던 것' 이라며 한국교회를 기만하는 한편, 교계 언론기관을 싸잡아 비난함으로써 책임을 떠 넘기고, 이미 저질러진 일까지 '그런 사실이 없었다.' 는 태도로 은폐하는 것 또한 매우 잘 못된 처사임을 지적하며 차제에 「(재) 한국찬송가공회」 출범 이후 그 수익금과 사용처, 그리고 각 교단에 배분한 선교비 내역 등을 한국교회에 낱낱이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교단은, 파송한 이사들로부터 「(재) 한국찬송가공회」의 전반적인 운영애 대해 보고를 받아 각 교회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순수한 교단연합기관으로 출발했던 [(법인 아닌)한국찬송가공회]가 각 교단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일부 몇몇 목사들과 장로들에 의해 지금의 [ 재단법인]이 된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무수한 고소ㆍ고발 및 소송에 휘말려 왔다. 그리고 그 같은 다툼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로인해 엄청난 금액의 재정 손실이 있었고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치임에도 한국교회에 제대로 보고된 적은 없다.
이제 「(재) 한국찬송가공회」는 경영 상태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이제라도 밝히라는 한국교회의 요구에 대답할 차례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