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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일 찬송가 전곡 저작권 등록 마쳐
저작권은 공회에 있지 않고 각 교단에 있어
각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들이 제 구실을 해야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한국교회 상대로 또 다시 물의 일으켜

  • 교계
  • 입력 2020.05.08 08:57
  • 수정 2020.05.08 11:52

한국찬송가공회(이하‘공회’)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늘어나면서 ‘찬송가를 활용하여 동영상 · 유투브 · SNS 등에 올릴 경우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고 함으로써 찬송가에 대한 해묵은 저작권 시비가 다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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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 저작권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은 각 교단에 있지 ‘공회’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회’ 는 홈페이지에 버젓이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이 공회에 있다.’고 게재하고 있어 그 사정을 모르는 교회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어떻게 설립된 단체인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1981년 4월 9일 통일찬송가를 제작하여 발간할 목적으로 당시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 찬송가 위원회’가「한국찬송가공회」라는 이름으로 구성했던 단체가 그 전신이다.

'공회' 는 설립된 이후 2년여 동안의 활동으로 1983년 11월 20일 558곡으로 된 「통일찬송가」를 펴냈다. 이 과정을 지켜봤던 많은 분들은 ‘통일찬송가’를 펴낼 목적으로 조직된 ‘공회’가 ‘통일찬송가’ 를 출판함으로써 그 설립 목적을 이루었으므로 그 당시 즉시 해체시켰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두고두고 한국교회의 골치거리로 남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랬던 ‘공회’가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 가더니 '새 찬송가'가 645곡을 수록하여 새롭게 발간된 것을 계기로 2008년 4월 23일 스스로「재단법인(충남도지사)」을 설립했다. 그것도 주사무실이 있는 서울이 아닌 충청남도 천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한국교회의 동의도 없고, 암암리에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찬송가공회' 앞에 '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추가하여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른 것이다.

뒤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찬송가위원회(위원장 윤기원 목사, 총무 홍성식 목사)」가 중심이 되어 수년 동안 재단법인 설립을 취소하도록 충청남도(당시 안희정 지사)에 요청하여 법인설립 취소를  이끌어 낸바 있다.
그런데 이후 법인공회 측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취소를 요구하는 법적 대응을 하고 충청남도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법인이 다시 회생하면서 법인해산을 주도했던 한국찬송가위원회가 오히려 해체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법인설립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지적하자 법인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여러 말로 강변했지만 그 당시 순수하게 한국교회의 연합체로 존재했던 한국찬송가공회를 법인화 해야 할 만큼 시급한 과제도 없었고 또 그 필요성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은 '그 사람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던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어간에 숱한 일들이 있었으나 한국교회는 그 모든 과정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거나 지금도 여전히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가를 모른채 지내왔고 이제와 찬송가의 음원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저작권료라는 명목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요구에 난리가 난 것이다.

◇ 한국교회에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하는 공회

저작권료 30,000원을 징수하겠다고 공지한 처음 화면

‘공회’ 는 홈페이지를 통해 ‘21세기 새찬송가와 통일찬송가 곡을 사용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나 SNS에 게재할 경우 곡당 1회에 한해 30,000원의 저작권료(부가세 별도)를 징수하겠다.’고 공지를 했다. 

위와 같이 저작권료로 30,000원을 징수하겠다는 공지를 접한 교회들과 언론이 일제히 이 사실을 보도하자 '공회' 는 서둘러 홈페이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저작권료라 공지했던 란에 '저작권료는 공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지했다.

저작권료 30,000원(1회)을 삭제한 홈페이지 화면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음원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업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지 개 교회에 징수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잘 못된 정보이니 이 사건을 보도한 각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 소멸된 찬송곡을 공회에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

이 사태를 접한 몇몇 교단이 중심이 되어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지만 우리교단은 ‘공회’에 이사를 파송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태와 관련하여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파송된 이사가 교단과 무관하게 ‘공회’ 활동을 하면서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안 했기 때문이다.

‘공회’가 이러는 데는 2020년 1월 20일 「한국저작권협회」에‘새 찬송가’ 645곡 전곡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침으로써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교회의 동의도 없이 저작권 등록을 마친 것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협회」는 “누구든지 저작권에 대해 ‘불법·허위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법원의 판결로써 등록 또한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법인설립부터 저작권이 소멸된 찬송가의 저작권등록을 하는 과정 등 어느 것 하나 '공회' 의 주인되는 한국교회의 승인 받은 바 없이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저작권은 소멸시효가 있다.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면 ‘새 찬송가’ 645곡 중 522곡은 1700~1800년 대의 작품으로써 원작자의 저작권이 완료된 작품들이다. 그런데 ‘공회’가 저작권이 소멸된 찬송곡을 ‘한국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는 것이다.

‘한국저작권협회’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① 1987년까지는 ‘작사·작곡자’ 가 사망 후 3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도록 하고 있었으며, ② 이후 2013년까지는 ‘작사·작곡자’ 가 사망 후 50년, ③ 2014년 이후 현재까지는 ‘작사·작곡자’ 가 사망 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중 522곡은 저작권이 소멸된 곡들이다.

이 외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된 곡들 중에 ‘번역자’ 이름 없이 30년이 지난 곡들은 법적으로 저작권이 소멸되고, 찬송가 중에 ‘성신’을 ‘성령’으로 ‘찬미’를 ‘찬양’으로 가사를 수정한 곡들 역시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공회’가 2020년 1월 20일 찬송가 645곡 전곡을 대담하게 저작권 등록을 하고 한국교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하는 것을 비롯해 ‘공회’가 한국교회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저지르는 불법은 이 밖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들이 도대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 공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라도 '법인공회' 를 해산하고 순수한 한국교회연합체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지만 해산할 때 하더라도 기왕에 설립된 법인공회이니 어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교회가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공회가 찬송가를 제작 판매하여 얻어지는 수익을 한국교회가 공유하고 그 쓰임새에 대해 면밀히 감독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각 교단이 파송하는 이사들의 자질과 능력을 고려한 이사 파송으로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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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20-06-21 11:53:00
[온라인예배 찬송가 사용관련 공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온라인예배 시 찬송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공회는 교회예배나 교회내부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찬송가사용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청구한 적이 없으며,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한 목회환경 가운데서 신음하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도울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5월13일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공동이사장 김정훈목사, 오창우목사

아니 왜 자꾸 스팸처리 되는거야;;
위 공회 공지 보면 징수 논의 자체를 안했다고 하네요.
공회-기사, 둘 중 하나는 거짓이니 후속취재 부탁드려요.
임정훈 2020-06-10 16:52:52
왜 이번에 찬송가 가사를 무리하게 바꾸었을까 의문이었는데, 제 안에 괜한 오해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2020-05-09 14:45:03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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