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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아무개 목사가 이종성 목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재판과정에서 1, 2심 모두 무죄판결 검찰도 상고 포기

제108차 2부총회장 이종성 목사를 고소한 사건 무죄 확정

  • 교단
  • 입력 2020.04.24 20:59
  • 수정 2020.04.25 07:54

제2부총회장을 역임한 이종성 목사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인준을 받아 침례신학대학교 이사로 파송을 받고도 당시 이사였던 '윤 아무개 목사' 로부터 3회에 걸쳐 이사 선임을 거부당했다면서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발언하여 보고한바 있다.

그리고 윤 아무개 목사는 '자신과 무관하고 아무 책임도 없다.' 면서 이종성 목사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검찰에 고소했고, 이종성 목사는 이 고소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한편, 재판에 회부되기까지 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나오자 이 사건을 기소했던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종성 목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종성 목사가 교단 내 모든 동역자들에게 그 동안 걱정해 주심을 감사한다며 침례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경과보고를 했다.

침례신문 2020년 4월 25일자 2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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