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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침례회 피선거권 규정 해석과 적용

  • 사설
  • 입력 2019.02.12 02:16
  • 수정 2019.02.12 21:58
제107차 임시총회(2018. 5. 14.)

우리교단에서 피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규약 제8조 1항】은 2018. 5. 14.  임시총회에서 개정이 되었다.

개정이 되기 전까지의 ‘규약 제8조 1항’은  「교회의 재산 2/3이상을 유지재단에 등기한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한 3,500여 교회 중 유지재단에 재산을 등기한 교회는 600여 교회에 불과한 상황인데다 그 중에서도 대다수 목회자들은 총회정치에 일정 간격 거리를 두고 목회에만 전념하는 상황이고 60~70여 교회의 목회자들만이 총회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임원 등 공직을 수행해 오는 실정이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정작 유지재단에 재산을 가입하지 못한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 재능 있는 목회자들이 오히려 많음에도 우리교단은【규약 제8조 1항】 때문에 이 자원을 활용하지 못해 왔다. 대다수 목회자들이 재능이 있거나 뜻이 있어도 총회를 위해 헌신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에 제107차 집행부(총회장 안희묵 목사)가 규약을 개정하여 재능 있는 목회자들이 총회의 요직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단은 이들에게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열어주자는 차원에서‘유지재단’에 재산등기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피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개정안을 임시총회에 상정하였고, 대의원 결의로 통과시켜 시행하게 되었다.

 

규약 제8조 1항의 취지

개정된 규약은‘유지재단’에 교회재산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총회협동비 외 교회 연간예산 (건축비 및 특별헌금 제외)의 1.2% 이상을 특별협동비로 2년 이상 계속 납부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교회 연간예산의 1.2% 이상을 2년 이상 납부하여야 피선거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개정된 규약의 효력은 2018. 5. 14. 통과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을 때 비로소 그 대상이 있을 수 있다. 이 규정의 개정 취지는 목회자들 중 총회에 기여한 사실이 있을 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그러나 현 임원 중 상당수가 규약 제8조 1항에 저촉이 되어 자격 없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총회임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제기 되어 상당한 파문이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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