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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측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 찬탈하려는 것” 주장

법원, 성락교회 교개협의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기각

  • 교계
  • 입력 2019.01.17 20:00
  • 수정 2019.01.30 15:33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가 제기한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가 제기한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2018카합20103)과 관련, 16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교개협 장학정 대표는 성락교회가 김기동 목사(원로감독)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을 불명확하고 부당하게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교회재산을 위법하게 처분할 위험, 세계센터 및 리더센터 건물을 무리하게 신축해 교회재정을 파탄시킨 의혹 등을 주장하면서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민사집행법(제300조 제2항) 및 대법원 판례(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를 관련 법리로 들어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소명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채권자(장학정 대표)가 제출하는 주장 및 소명자료들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채무자(성락교회)에게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시급히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한다”며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이 사건에서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 사건 장부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점 △채무자가 현재 이 사건 장부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장부 중 상당 부분은 채권자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채권자가 제기하는 의혹 중 선교센터 및 리더센터 건물의 무리한 신축으로 인한 교회재정 파탄의혹 등은 막연한 의혹제기의 수준을 넘어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정도로 구체적으로 소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법률적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이 채무자를 압박하여 분쟁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하는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본안소송에서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가려질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발생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선 먼저 김기동 목사(원로감독)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로 인해 장 대표가 제기한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장 대표 등 교개협이 교회 회계자료 중 상당수를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교회로부터 가처분소송을 통해 제출 받은 자료의 검토만으로도 제기하는 의혹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특히 법원은 교개협에 소속된 김모씨가 교회회계 업무 등의

▲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2018카합20103) 결정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교회행정 총괄책임자인 사무처장직도 수행했으므로 교개협이 김모씨를 통해 교회의 회계자료 중 상당수를 확보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교회측에서 ‘김모씨가 사무처장직에서 퇴사하기 직전에 교회회계 장부 및 자료를 CD로 만들어 반출했고, 그 자료의 상당수를 김기동 목사(원로감독) 고발사건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장 대표가 이번 사건에 교회 내부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교회측은 “교개협이 구사하고 있는 일련의 법적 소송전략은 1단계 감독직무집행정지, 2단계 감독지위부존재확인, 3단계 교개협측 감독선임”이라며, “최우선적으로 감독 직분자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성적 의혹•재정적 의혹, 사이비 운운 및 장부열람 허용 가처분 등이 공격수단으로 기획•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교회측은 “앞서 CBS방영금지가처분이의 기각이나 이번 사건 기각을 볼 때, 사법부가 교회사태의 본질을 순수 개혁으로 보지 않고 이해관계로 통찰하고 있어 향후 관련 소송들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독교한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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