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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교회가 2020년도 개척기금 및 성장기금을 3월 20일까지 신청하도록 공고했다.

[국내선교회] 2020년 기금신청 안내(1차)

  • 선교
  • 입력 2020.03.02 18:06
  • 수정 2020.03.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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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회ㆍ기관 등의 행사 및 홍보하는 내용을 조건없이 게재해 드립니다.

국내선교회(회장 유지영 목사) 는 2020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개척기금과 성장기금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국내선교회 회장 유지영 목사는 해당되는 교회들이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 기금안내

국내선교회는 개척기금과 성장기금을 통해 전국 교회들의 개척과 부흥을 돕고 있습니다.

[2020년 기금신청 안내(1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올 상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침례교회가 더 힘있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복된 사역이 되길 소망하며 아래와 같이 「2020년 기금신청 일정(1차)」을 공지합니다.

1. 신청접수 : 1차(상반기)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2. 기금종류 : 개척기금, 성장기금 - 자세한 사항은 국내선교회 홈페이지(www.kmb.or.kr)참조

3. 신청양식 : 홈페이지『기금안내』우측 창에 있는 「신청안내」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4. 신청방법
(1) 지방회 결의를 통해 신청서류제출(우편물은 신청기간 소인에 한함)
(2) 신청비는 접수 후 반환 불가(성장:10만원, 개척기금은 신청비 없음)

5. 신청조건
(1) 「지방회확인서」작성시 지방회소속 기금수령교회의 연체여부를 확인후, 5개월 이상 연체된 교회가 있는 지방회 소속 교회는 신청 자체가 불가(정관 제6장 22조)
(2) 기금결정이 된 후에도 기금 수령일까지 지방회 소속된 기금수령교회가 5개월 이상연체가 발생시에는 기금 수령이 불가 (내규 제4장 17조)
(3) 담보물건의 부동산(건물과 대지만 가능하고, 특별목적이 있는 전/답/임야 등은 불가)은 신청금액에 20% 증액된 금액의 담보물건의 공시가/공시지가(실거래가 아님)를 충족해야 할 것
(4) 신청비 입금완료시 접수 가능

6. 우편접수 :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여의도동) 11층 국내선교회

7. 문의 및 담당자 : (tel) 02-785-9935 (fax) 02-785-9936

※  개교회의 기금신청에 따른 기금 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장기 연체중인 기금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공지합니다.
※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므로 요청하신 지원금액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공지합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국내선교회
이사장 이 정 현 목사
회 장 유 지 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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