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사무총장 윤모 목사가 2심 재판부로부터 1심 판결대로 징역 8월을 선고하므로 법정 구속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윤 목사는 한기총 부총무로 재임하고 있던 2013년 모 교회를 한기총 소속을 증명하는 동판 제작에 5천만 원을 기탁하도록 하고 착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리고 윤 목사는 지난 해는 한기총 사무총장에 재임하기도 했다.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사무총장 윤모 목사가 2심 재판부로부터 1심 판결대로 징역 8월을 선고하므로 법정 구속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윤 목사는 한기총 부총무로 재임하고 있던 2013년 모 교회를 한기총 소속을 증명하는 동판 제작에 5천만 원을 기탁하도록 하고 착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리고 윤 목사는 지난 해는 한기총 사무총장에 재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