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무와 연관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던 당사자가 이번에는 여직원들에게 위임을 받았다면서 총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각 1억 원씩 도합 2억 원과 재판비용 6천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2천 6백만 원을 요구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증명(2020년 1월 초)을 총회로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서신에서 당사자는 총회가 협상을 요청할 시 협상할 수 있다는 단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민사소송법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을 대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대리인이다.’ 라고 한 것이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와 함께 대부분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는 뜻을 전하는 한편, ‘앞으로 총회의 대응과 당사자의 행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는 의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