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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피해자 소송 일부 승소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포교행위 위법

신천지 서산교회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 배상하라

  • 교계
  • 입력 2020.02.04 18:57
  • 수정 2020.02.04 20:00

사이비 신천지의 사기 포교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은 ‘신천지예수교장막성전(일명 신천지)’ 에 10여 년 동안 몸담았다가 탈퇴한 ‘H 씨’ 등이  「신천지 서신교회」대표자와 전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춘반환소송(10여년을 허송했다는 의미)’ 에서 7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H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여 「신천지 서신교회」는 피해자 H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원고 H씨 등이 ‘신천지에 빠져 보낸 세월’이 억울하다면서 배상을 요구한 일명‘청춘반환소송’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H씨에 대한 신천지 서산교회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을 뿐 그 외 신천지 신도 5인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가담 혐의가 인용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사진 : 기독교포털뉴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0년 1월 14일 청춘반환소송 1심에서 “신천지 서산교회가 타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처음에 신천지 예수교 소속이라는 걸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를 교육 받게 했다” 며 “만일 피 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걸 의심하면, 피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은 것으로 위장한 신도들이 더 철저하고 교묘하게 의심을 배제시켜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 소속이라는 걸 밝히는 포교법을 썼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며 “신천지 서산교회는 원고 H씨 에게 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원고 H 씨는“배상 판결이 나와 기쁘다” 며 “그동안 잠도 못 자고 결론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이번 판결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설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승소 소식에 대해 이단상담 및 연구가 진용식 대표회장(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협회)은 “신천지의 거짓 포교가 위법하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의미 있다.” 고 말하고 “이는 신천지뿐 아니라 많은 이단들의 거짓 포교를 막고 예방하는 중대한 판결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 상담소장 신현욱 목사」 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임원들을 비롯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박수를 보낸다.” 며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대법원까지 치밀하게 준비해 마지막까지 승소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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