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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
ㆍ 안병창 목사 총무후보 지위 인정 결정

【총회】 서울남부지법 두 가지 가처분신청 결정

  • 교단
  • 입력 2019.12.17 09:47
  • 수정 2020.01.31 10:16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17일 우리교단에서 제기된 두 가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총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ㅈ 목사’ 등 4인이 ‘총회장 윤재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이 2019년 12월 17일 ‘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없다’ 고 기각했다.

임시총회를 며칠 앞두고 제기된 「가처분신청사건」 이 재판부에 의해 기각으로 결정됨에 따라 ‘총회장 윤재철 목사’ 가 한층 안정되게 총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고 임시총회도 차질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을 겪은 ‘총회장 윤재철 목사’ 는 ‘그 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1년의 짧은 기간 동안 총회를 책임진 총회장으로써 남은 임기 동안 맡겨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하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교단이 진정으로 화합된 모습을 보이며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 이상의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한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는 말로 심경을 밝혔다.

【대의원권 존재확인가처분】

안병창 목사가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권존재확인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부는 두 가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안 목사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요구한 「대의원권 존재확인가처분신청」 부분은 부적법하다하여 각하(却下 -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형식적인 면에서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물리치는 재판.) 를 하면서도 총무후보로 선거는 할 수 있도록 총무후보의 지위는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주 : 안병창 목사가 총무후보자인 관계로 개인적인 인터뷰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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