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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했어야 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총회 내 관련기관에 먼저 민원을 제기했어야 한다.

[총회] 가처분신청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절차가 있다.

  • 교단
  • 입력 2019.12.12 18:29
  • 수정 2019.12.12 22:18

최근 연 이어 발생한 【총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과 【대의원권 존재확인 가처분신청】 에 대해 다수의 대의원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다.
그것은 교단 안에 임원회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음에도 양 기관에 먼저 이의제기하지 않고 법원에 막 바로 제기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며, 사회법정이 1심 법원(지방법원-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제소(提訴)한 후 그 재판결과에 불복할 경우 2심 법원(고등법원)에 항소(抗訴)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처럼 우리교단도 1심 법원과 같은 「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도 교단 안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회법정에 끌고간 것은 교단을 경시한 태도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총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먼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제소를 하는 것이 순리이며, 【대의원권 존재확인 가처분신청】은 먼저「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후 그 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제야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대의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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