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차 임시총회(2019. 12. 20.)에서 총무후보로 출마한 두 명중 한 사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대의원권 존재 확인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뒤 늦게 확인되었다. 2019. 12. 10. 총회로 전달된 이 사건과 관련한 심문기일이 가처분신청 사실이 통보된 하루만인 2019. 12. 11. 17:00로 정해졌다고 한다.
사건은 총무후보 중 한 명이 총회에 대의원등록계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번 임시총회 대의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해당 후보가 ‘법원이 신청인(총무후보)에게 대의원권이 있음을 결정해 달라’ 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