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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후보 중 대의원등록을 하지 못한 후보가 법원에 대의원권이 있다는 결정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총회】 총무 후보자가 대의원 자격 관련하여 법원에 가처분신청

  • 교단
  • 입력 2019.12.11 11:36
  • 수정 2019.12.11 16:28

제109차 임시총회(2019. 12. 20.)에서 총무후보로 출마한 두 명중 한 사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대의원권 존재 확인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뒤 늦게 확인되었다. 2019. 12. 10. 총회로 전달된 이 사건과 관련한 심문기일이 가처분신청 사실이 통보된 하루만인 2019. 12. 11. 17:00로 정해졌다고 한다.

사건은 총무후보 중 한 명이 총회에 대의원등록계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번 임시총회 대의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해당 후보가 ‘법원이 신청인(총무후보)에게 대의원권이 있음을 결정해 달라’ 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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